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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518391
경찰이 협박죄 가능성 있다고 말함
차주가 응징차주를 재물손괴죄로 고소
긁히지는 않았지만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 못하게 하거나
물건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
횽아들 가끔 보면 응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적인 복수는 허용되지 않는 나라야
법이 개같아서 그래
개인 사유지나 공동주택에서는 강력하게 견인하도록
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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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까지 안 꺾어놨으면 고의성 성립 안되서
재물손괴죄까지 적용 안될거 같아요
저도 가끔 선 넘은 차들있으면 바짝 붙이고 바퀴는 안 꺾고 사이드미러가 서로 한뼘 차이나게 주차합니다 뺀다고하면 뺄 수 있을정도
하지만 시도 안하고 전화 걸더라구요
저런건 출동하네....
젖같은년 편드는 법들이 너무 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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