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때부터(남고) 동창(남)이고 그때부터 쭉친하게 거의 20년 친구로 지낸놈인데. 19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백억대 사기로 피소당하시고 인생 나락까지 몰렸다길래 내가 하는 일 가르쳐주고 돈벌게 해주고 내가 독립해서 사업체차릴때 지분 5:5로해서 같이 사업시작했음(참고로 사업시작할때 출자금 100프로 내가 냄) 일 열심히하라고 엄청 배려해주고 다 챙겨주면서 일했는데 알고보니 1년동안 뒤로 웬만한 수입차 좋은거 한대 뽑을 돈을 뒤로 횡령하고 회사카드 개인적으로 쓴거 다 걸렸음. 열받았지만 전화해서 잘못한거 시인하고 용서빌고 원상복귀해놓으면 용서해준다고함. 전화를 한번 받고 안받아서 12번 전화함. 그 놈이 스토킹으로 날 경찰에 신고함. 그리고 접근금지명령 나옴. 이게 지금 뭐하자는 코메디인거지?? 그리고 궁금한게 내가 접근금지명령 받았는데 저놈이 날 찾아오면 내가 금지명령 어긴거 되는거임?? 아님 보자마자 내가 100미터 도망가야하는거임? 나 일하는곳으로 오면 일하다 도망가야함? 그리고 만약 내가 스토커인거고 저놈이 피해자인거면 저놈이 날 찾아오면 스토킹이라는 죄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거 아님? 큰돈 걸린 정산받을거 있는데 내가 받을 돈이라 내가 일하러 갈것같은데 돈에 미친놈이라 그 현장에 찾아올것같은데 그럼 내가 접근금지 어긴거임??
이렇게 된 이상 무엇보다 그 친구 베임 횡령 같은걸로 사건 진행부터하세요
이렇게 된 이상 무엇보다 그 친구 베임 횡령 같은걸로 사건 진행부터하세요
관련 업무는 변호사 통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직접 얼굴 볼 일, 연락할 일 없고 스토킹의 경우 실제 잘못한 것이 없다면 무고죄 맞고소 들어가세요.
은혜를 원수로~~~
저런새키는 손절하시고 피해보신거 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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