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부산 싼타페 급가속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사위이자 남편 두아이의 아빠 최성민입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과 사건에 걱정과 위로 그리고 관심을 주셔서 가슴 벅차도록 감사드립니다.
어디의 누가 되었던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관심 덕분에 저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사건번호 2017가합46864 의 부산지방법원의 1심 원심의 판결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개월 동안 다뤄 주셨습니다.
오는 3월 5일 토요일 밤11시10분 sbs에서 방영되오니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중파, wave 또는 인터넷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 검색하시면 실시간 무료시청 가능합니다.
저희는 1심 원심의 결과에 불복하며 상급 법원에 항고하였습니다.
저희에겐 앞으로 항고심(2심) 대법원(3심)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적인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소가 목표가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패소 할 확률이 지배적이라는것 알고 있습니다.
배고픈 늑대는 사냥을 하기 마련이며,
배고픈 가장은 주인 없는 빵집에서 빵을 훔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배고픈 제조사는 이익을 위한 기업이며 자신들의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을겁니다.
내부의 부조리함을 막기 위해선 '내부고발 시스템'이 발전 해야하고,
외부의 실수나 피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선 '피해관련법률과 피해구제 시스템'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환경과 법이 기업을 도둑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 100년의 역사도 안된 우리나라입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만큼 발전할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전의 선봉대는 국회의원, 재판부, 검찰, 경찰, 공무원, 기업 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의식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된 건 기업이 가진 기술의 속도보다 사용자의 요구수준이 더 빨리 성장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으며, 얻고자 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것이다."
소송에 임하는 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의 제 1 목표는 "원인 불명확하더라도 우리 제품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유"로 아버님이 제조사의 위로를 받으며 우리 가족 모두가 평안한 상태에 이르는 것.
제 2 목표는 대법원까지 끝을 내며, 돌아가신 나의 가족들의 죽음이 대한민국의 자동차 안전기술의 발전과 '제조물 책임법'이 더욱 국민에게 공정해지도록 판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실패는 그저 신호일 뿐이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것이 저의 좌우명입니다.
바보같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살면서 실패를 두려워 해본적이 잘 없습니다.
시간과 건강이 허락한다면 경험해 보는 것이 저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시민들이 그토록 지켜내고 싶어 하는 것은 '조국'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희생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 커보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그저 신호일 뿐이며 그 신호를 우리는 소중히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제조물이 오작동을 하였을 때,
그 제조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용자(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법률을 가지고 제조사와 다투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 2018.4.19, 개정 2017.4.18 ]
제 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연 이 법이 우리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제 3조(제조물 책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차의 고압펌프(플렌지볼트 풀림현상)가 무상수리가 아니라 리콜 이었다면 이 사건은 필시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제 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호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호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호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피해자를 위해 만든 법이라고 하지만 복잡한 제조물일수록 피해자가 밝혀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제조물들이 넘쳐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기업을 보호하는 법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에게도 보통의 국민에게도 법은 더욱 공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듯 저의 목소리가 국민의 목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글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전달되길 희망합니다.
저는 일상으로 복귀할 정도로 건강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기업의 발전을 응원하고 지나간 과거를 벗 삼아 미래를 위해 살아갑니다.
저도 방송 내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내용과 무관하게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다뤄주신 sbs 그알 제작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4일 최성민
힘내시고 많은 분들 보시라고 추천!
늦었지만 부디 공론화 되서 재조사 재판결이 나오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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