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달전 양산 다방동 신화물주차장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과 소장사촌동생에게 갑질폭행을 당했다고 글을 올린사람입니다!
그후 노동청에 건설현장의 안전문제를 신고하였는데
덤프차 세륜기미사용ㆍ현장소장및 그소속회사노동자 안전모미착용ㆍ사진찍어 신고하였는데
노동청에서 덤프차 세륜기는 시청담당이라 시청에 신고하라고하여 어차피 공사시행사가 시청이라 효과없을것같아 패스~~
나머지는 사진자료는 필요없고 자기를이 갔을때 눈으로 확인해야 제재를 할수있다고하여 신고후돌아왔습니다!
근데 2달반이지난 오늘 사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고공작업 안전벨트미착용으로 사장님이 사법처리를 받는다고 저보고 노동청에 전화해서 신고 취하를 하면 문제가 없어진다고 저보고 전화를 해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현장소장팀 안전모미착용만 신고했다고하니
노동청에서 내가 사다리작업 사진을 줬다고 내가
전화하면 취하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주고안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황당한건 어떻게 노동청에서 사법처리 대상자에게 신고자의 정보를 넘겨줄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신고자가 전화한다고 사법처리대상자가 아무일없듯이 사건이 무마되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강화되면서
신고자의 전화한통으로 사건을 지울수있다는 항목과 신고자의 정보를 비신고자에게 정보를 준다는항목이 추가된겁니까?
원래 있었던 항목입니까?
이번 정부에서 새로 생긴항목입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렇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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