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등록하고 운행한 12만 km 자동차입니다. 7년 운행하였습니다
제 차량은 1인 소유로 개조가 전혀 없는 상태로 구입하여 다른 정비 업체도 아닌
천안에 위치한 퓨조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으면서 운행을 했던 차량소유주 입니다.
(차량 정비 내역서 있음)
2021년 10월 29일 타이밍 밸트 및 전체 점검 받음. 120만원 수리비 발생.
2022년 03월 17일 자동차 전체 점검을 받고 이상없다는 말과 함께 뒷바퀴 브레이크 페드를 교체 후 27일 신방천 다리쪽으로 퇴근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운전자 조수석쪽에서 타는 냄새가 나면서 연기 발생이 되어 다른 차량의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시내 뚝방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연기가 심해지면서 조수석쪽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여 소화기로 진화를 하였으나 차량이 전소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119 화재 조사단과 국과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는 방화가능성은 없으나 전기적인
단선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왜 그것이 발생한 것인지는 미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 푸조쪽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하더니 공지를 한결과 화재조사도 성의없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확한 화재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님 자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라는 담당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구입해서 다른 사설 정비소를 이용도 안하고 퓨조 서비스 센터에서 계속정비를 받은 고객은 이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고를 당해도 서비스 센터와 제조사는
아무 책임이 없는지 할말을 잃게 되더라구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푸조차가 몇만대 운행하고 있는데 저처럼 푸조서비스센터에서 정비를 받았는데도 화재가 나도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면 대체 푸조자동차는 몇년을
사용할수 있는지 답답하네요.
차량가격이 4천만원이나 되는데 이럴수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소비자를 무시하는 푸조 자동차를 민낮을 제보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조 전혀없고 천안 푸조 센터에서만 정비를 받았습니다.
다음해 3월에 차량에 불난것이 정비소 책임이라는 말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네요.
배선작업을 한것도 아니고,,,
신차도 아니고 7년 12만킬로나 뛴 중고차량,,,
님은 그럼 7년 12km 꾸준이 정비 받은 차는 화재 나도 되나요~~
그리고 푸조차는 7~8년 12만km 이후에는 차량에서 불이 나는가 보내요~~
님의 가족이 차량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푸조정식 센터에서만 정비 한것입니다.
비싼 돈들여가면서요~~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님이 꾸준히 받아온 정비라는게 소모품 교환 정도일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과 차량화재를 연관짓는게 다소 억지스럽다는거죠.
발화부위가 엔진쪽이라 하면 차량결함이라도 의심해보겠지만
조수석쪽이라 하면 다시방속에 별도로 장착한 과열을 발생시킬만한 무언가가 있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방쪽에 라이타나 이물질 흔적이 없고
방화로도 보지 않느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조정비에서 블랙방스와 열선시트 연결부위가 거기라고 하더군요.
위 부착물은 푸조에서 처음부터 달려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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