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의 계약종료가 비합리적이다 주장하는 근거
회사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회사의 무기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조(사용기준) ①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업무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무 또는 식당·숙소·세탁실.... 등의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업무인 경우
즉 해당 직원의 업무는 연중 상시 발생되는 업무라 기간제계약직으로 신분이 유지되어 결격사유가 없다면 2년뒤 무기직으로 전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간제계약직 직원을 계약종료로 인해 퇴사 시킬만한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죠
앞전 글에서 말했듯이 이 직원에 대해 절반이 넘는 직원이 연속 고용에 대해 이의가 없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직원의 결원이 발생 예상될 때 대체인력 모집이나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것도 문제입니다.
2. 이게 정의당과 무슨 상관인가?
정확한 명칭은 못밝히지만 여기는 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 곳입니다.
관할 부서가 시청에 있고, 그런 시의 사무 행정을 감시하는 곳이 시의회입니다
우선 남편인 인사담당자와 시의원과의 관계를 떠나서
노동자의 권리를 한번 정도 보호해 주십사하고 정의당 시의원께 민원를 넣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원사항을 확인해야 할 시의원의 남편이 해당 인사 담당자라
더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정의당 시의원과 남편의 업무와는 별개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때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 기준으로는 분명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시의원은 우리 회사의 예산편성이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될 것인데
자신이 선거기간 외쳤던 노동자의 권익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 되묻고 싶습니다.
3. 또다른 내부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도했던 보배의 영향력에 기대
정말 이 인사가 단순한 계약종료에 따른 인사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린 겁니다
4. 현재 시청 관할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상황을 파악중이라 하니 상황을 더 지켜보고 추후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정의롭고
특히나 약자들에 더 관대한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 적은 글이었으나..
의도치 않게 많은 관심을 받아 일단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의 질책도 겸허히 받아드리며
혹시나 제 글로 인해 불편을 느끼신 분께는 사과드립니다
정의당 찿아가시던지 정의당 홈페이지 이용 하세요
6개월 계약직이 계약기간 끝난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직원을 채용하기로 한건거구요
원래 계약 기간을으로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별다른 계약상 단서가 없다면, 자동갱신이 아닌 자동계약기간만료가 원칙 입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한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론 한달전 계약기간연장의사 없다고 알려주는거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상호간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굳이 안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계약 만료한 회사가 정의이고
그것을 거부?비난? 하는 글쓴이가 정의가 아닙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당한 계약 만료를 악덕 사업체로 몰아가네ㅋ
부인이 시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하는
글쓴이가 악덕이죠
솔찍히말하세요
새로뽑으면 또가르쳐야해서 귀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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