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성남어린이집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해율의 임지석변호사 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분노로 해당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업무를 해 나가는 동안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덕분에 변호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다보니 사건 이 후 인터넷상에서도 다양한 논쟁이 펼쳐졌고
긴 시간 동안 어떻게든 후원하고 싶다는 분들과 더불어 광고용이냐는 질타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저역시 생경한 감정들을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큰 사건이다 보니 통상의 소송 기간 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염원으로 법원의 통상적 위자료 기준을 일정부분 상회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마음 써주신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저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보배드림을 접하게 되면서 어떤 글들에는 함께 어울려 이야기 하고 싶었지만
게시판내의 말들이 와전 되고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개인적인 활동을 스스로 금지해 왔습니다.
이후로는 저도 보배드림의 한 회원으로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통하고 싶습니다(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기대 됩니다).
아래는 사건에 대한 결과 입니다
1. 사건내용
당시 전 국민의 관심을 받던 사안입니다. 요약하면 ”가해 아동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가해 학생의 부모와 양 학생의 어린이집 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가해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사실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만큼의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반박과 함께 이러한 사실의 유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이를 감독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부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아동의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까지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감독자로서 책임을 갖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고, 사실관계의 다툼에서부터 상대방측이 강하게 부인하고 맞섰기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의 갑론을박에 따라 2차 가해들이 행해지며 더욱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자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사건 팀은 매일매일 긴장된 상태로 사건을 진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해율의 사건 담당팀은 꼼꼼한 증거관계의 현출과 피해에 대한 소명 그리고 많은 국민여러분의 관심으로 법원의 통상적 위자료 기준을 일정부분 상회하는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2. 특이사항
모든 부모님들이 공감하시다시피 어린 영유아와 관련된 소송은 사실관계의 특정부터 증거수집, 법리적 해석, 변론의 과정, 감정적 해소까지 일반 사건과는 다소 상이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와 같이 사실상 직접 당사자인 부모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적 구성과 포섭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하는 후속적인 법률분쟁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예상되는 위험 발생의 각 분야에 가장 필요한 변호사님과 스텝인력을 배치하여, 때로는 치밀하게 때로는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며, 보배드림이기에 시작될 수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겪어보니 변호사 잘만나는것도 복이라 생각되더군요.
저는 아들 학교복도에서 학교폭력당해 아들이 바로 112신고하고 경찰서 고소했는데 수사관이 학교 cctv가 삭제되었다해서 변호사상담 받았는데 경찰이 삭제되었다면 못찾는다는 답변빋았네요.
학교cctv 30일은 보관해야한다는법은 경찰이나 학교에선 안통하는거였나봐요.
솔직히 어린이집들 공립이 아닌경우 거의 대다수 원장들이 국가보조금으로 나오는 보육교사의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든 페이백을 받습니다.
그로인해 어린이집마다 보육하시는 교사분들의 대우가 최하시급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육교사들의 문제가 왜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파고드는 언론은 단 하나도 없어 아쉬울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막겠다고 국가는 보육교사의 보조금을 직접 보육교사에게 입금해주지만, 원장들은 현금이나 타인의 통장을 빌려 페이백을 받는게 현실입니다.
아이들 보는게 쉬운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를 돌보아주시는 보육교사의 대우는 사실상 최하시급수준입니다.
진짜 어린이집 원장님들.... 애들을 다 돈으로 봅니다.
각 지역별로 어린이집 원장들 모임이 있어서 서로서로 페이백을 장려하고 부추깁니다.
이런 점 어떻게든 사회 이슈화 시켜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제가 겪어보니 변호사 잘만나는것도 복이라 생각되더군요.
저는 아들 학교복도에서 학교폭력당해 아들이 바로 112신고하고 경찰서 고소했는데 수사관이 학교 cctv가 삭제되었다해서 변호사상담 받았는데 경찰이 삭제되었다면 못찾는다는 답변빋았네요.
학교cctv 30일은 보관해야한다는법은 경찰이나 학교에선 안통하는거였나봐요.
솔직히 어린이집들 공립이 아닌경우 거의 대다수 원장들이 국가보조금으로 나오는 보육교사의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든 페이백을 받습니다.
그로인해 어린이집마다 보육하시는 교사분들의 대우가 최하시급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육교사들의 문제가 왜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파고드는 언론은 단 하나도 없어 아쉬울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막겠다고 국가는 보육교사의 보조금을 직접 보육교사에게 입금해주지만, 원장들은 현금이나 타인의 통장을 빌려 페이백을 받는게 현실입니다.
아이들 보는게 쉬운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를 돌보아주시는 보육교사의 대우는 사실상 최하시급수준입니다.
진짜 어린이집 원장님들.... 애들을 다 돈으로 봅니다.
각 지역별로 어린이집 원장들 모임이 있어서 서로서로 페이백을 장려하고 부추깁니다.
이런 점 어떻게든 사회 이슈화 시켜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근데
어린이집만 배상했겠지. (누가 얼마의 배상책임을 졌는지)
통상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판사님의 은혜를 입은 듯.
가해부모는 배상책임을 졌는지는 의문.(졌다면 몇% 과실을 안고 갔는지도 궁금.)
신상털린 가해부모는 오히려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으로 배상받을 듯.
피해아동은 쏘옥 빠진
누구의 승리도 아닌 관종들의 대잔치(?)
(법무법인 유튜버 PPL은 덤-이 와중에 꼼꼼히 일 처리했음을 홍보-너무 티가 나지만 확실히 생색내는 레트로스럽지만 완벽한 일처리를 칭찬해율!!!!-수임료 잘해주면 나중에 의뢰하고 싶음)
피해부모가 돈좀 받은거 빼고는 없는
(신상털린 가해부모도 명예훼손 합의금 좀 받고 마음의 위안을…. 아멘)
헬피엔딩.
밝은 면은 극히 일부.
이게 잔혹한 현실일듯.
보배에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보배 좀 더 해보세요
몇가지가 있지만 그중 으뜸은 "후방조심"
실력이란 말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겠죠.
수고 많으셨고 후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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