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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내장산 22.07.22 14:02 답글 신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겪어보니 변호사 잘만나는것도 복이라 생각되더군요.

    저는 아들 학교복도에서 학교폭력당해 아들이 바로 112신고하고 경찰서 고소했는데 수사관이 학교 cctv가 삭제되었다해서 변호사상담 받았는데 경찰이 삭제되었다면 못찾는다는 답변빋았네요.
    학교cctv 30일은 보관해야한다는법은 경찰이나 학교에선 안통하는거였나봐요.
    답글 0
  • 레벨 대장 뽕자 22.07.22 12:40 답글 신고
    고생하셨습니다.
    답글 0
  • 레벨 대령 3 민정민 22.07.22 14:57 답글 신고
    오랜시간이 흘러버렸네요 벌써...

    솔직히 어린이집들 공립이 아닌경우 거의 대다수 원장들이 국가보조금으로 나오는 보육교사의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든 페이백을 받습니다.

    그로인해 어린이집마다 보육하시는 교사분들의 대우가 최하시급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육교사들의 문제가 왜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파고드는 언론은 단 하나도 없어 아쉬울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막겠다고 국가는 보육교사의 보조금을 직접 보육교사에게 입금해주지만, 원장들은 현금이나 타인의 통장을 빌려 페이백을 받는게 현실입니다.

    아이들 보는게 쉬운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를 돌보아주시는 보육교사의 대우는 사실상 최하시급수준입니다.

    진짜 어린이집 원장님들.... 애들을 다 돈으로 봅니다.

    각 지역별로 어린이집 원장들 모임이 있어서 서로서로 페이백을 장려하고 부추깁니다.

    이런 점 어떻게든 사회 이슈화 시켜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답글 1
  • 레벨 대장 뽕자 22.07.22 12:40 답글 신고
    고생하셨습니다.
  • 레벨 상사 1 GAp9 22.07.22 12:41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대장 LANIGIRO 22.07.22 13:02 답글 신고
    한줄해석: 손배송(손해배상소송) 이겼대우@_@
  • 레벨 대장 푸른신호등 22.07.22 13:14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 레벨 대위 3 내장산 22.07.22 14:02 답글 신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겪어보니 변호사 잘만나는것도 복이라 생각되더군요.

    저는 아들 학교복도에서 학교폭력당해 아들이 바로 112신고하고 경찰서 고소했는데 수사관이 학교 cctv가 삭제되었다해서 변호사상담 받았는데 경찰이 삭제되었다면 못찾는다는 답변빋았네요.
    학교cctv 30일은 보관해야한다는법은 경찰이나 학교에선 안통하는거였나봐요.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22.07.22 14:15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 레벨 소령 2 하kuna마tata 22.07.22 14:21 답글 신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레벨 상병 다윤파 22.07.22 14:23 답글 신고
    고생하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믿고 아이를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원장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발뺌할 수 없다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 좋은 판례가 된 것 같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좋은날소주한잔 22.07.22 22:35 답글 신고
    이놈에 나라는 개같은법 다 고쳐야됨.....
  • 레벨 대위 1 Acritas 22.07.22 14:34 답글 신고
    그..... 형제들이 또 오려나 ㅎㅎ
  • 레벨 원사 3 성남사람입니다 22.07.22 14:45 답글 신고
    고생 많으셨어요 ^^
  • 레벨 대령 3 민정민 22.07.22 14:57 답글 신고
    오랜시간이 흘러버렸네요 벌써...

    솔직히 어린이집들 공립이 아닌경우 거의 대다수 원장들이 국가보조금으로 나오는 보육교사의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든 페이백을 받습니다.

    그로인해 어린이집마다 보육하시는 교사분들의 대우가 최하시급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육교사들의 문제가 왜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파고드는 언론은 단 하나도 없어 아쉬울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막겠다고 국가는 보육교사의 보조금을 직접 보육교사에게 입금해주지만, 원장들은 현금이나 타인의 통장을 빌려 페이백을 받는게 현실입니다.

    아이들 보는게 쉬운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를 돌보아주시는 보육교사의 대우는 사실상 최하시급수준입니다.

    진짜 어린이집 원장님들.... 애들을 다 돈으로 봅니다.

    각 지역별로 어린이집 원장들 모임이 있어서 서로서로 페이백을 장려하고 부추깁니다.

    이런 점 어떻게든 사회 이슈화 시켜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 레벨 하사 2 부산원숭이 22.07.22 20:08 답글 신고
    가해자 아빠가 어떤 운동팀 국대인가 국대출신인가 했던 그 사건인가요?
  • 레벨 소령 3 Aufheben 22.07.22 20:13 답글 신고
    당연한 결과
    근데
    어린이집만 배상했겠지. (누가 얼마의 배상책임을 졌는지)
    통상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판사님의 은혜를 입은 듯.
    가해부모는 배상책임을 졌는지는 의문.(졌다면 몇% 과실을 안고 갔는지도 궁금.)
    신상털린 가해부모는 오히려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으로 배상받을 듯.

    피해아동은 쏘옥 빠진
    누구의 승리도 아닌 관종들의 대잔치(?)
    (법무법인 유튜버 PPL은 덤-이 와중에 꼼꼼히 일 처리했음을 홍보-너무 티가 나지만 확실히 생색내는 레트로스럽지만 완벽한 일처리를 칭찬해율!!!!-수임료 잘해주면 나중에 의뢰하고 싶음)

    피해부모가 돈좀 받은거 빼고는 없는
    (신상털린 가해부모도 명예훼손 합의금 좀 받고 마음의 위안을…. 아멘)

    헬피엔딩.
    밝은 면은 극히 일부.
    이게 잔혹한 현실일듯.
  • 레벨 원사 1 1357911 22.07.22 20:22 답글 신고
    에헤~~~

    보배에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보배 좀 더 해보세요

    몇가지가 있지만 그중 으뜸은 "후방조심"
  • 레벨 대장 일반오리 22.07.22 22:32 답글 신고
    실력 좋으시네요.
    실력이란 말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겠죠.
    수고 많으셨고 후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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