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어서 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소신을 생각날 때마다 법무부에 민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혹여 모두를 만족할만한 개선을 요청하는것이 아니더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끔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고 같이 민원신청 해주시는것은 어떨까요.
혹시 그럴까 싶어 이렇게 밑에 민원신청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개란이 바위를 깨지 못하더라도 상처는 낼수 있듯이 같은 내용으로 동참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나
비슷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모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주시면 조금은 목소리가 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 5천만명중 1명의 목소리가 국회에 닿고싶네요 : )
될때까지 민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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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개정을 요청합니다. 입법 논의 부탁드립니다. 1. 만 1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이미) 2. 만 14세 미만 소년에게는 촉법소년 최대 3회의 횟수가 적용된다. 3. 만 14세 미만 소년이어도 촉법소년으로 3회 이상 처벌 되면, 4회시 부터는 일반 법으로 처벌 받는다. 4. 촉법소년법이 만들어진 이유와 같이 어쩔수 없었던 생계형 범죄를 면밀히 조사하고, 상세 범죄 항목으로 분류하여 촉법소년법의 적용 가능한 범죄만 항목화 하여
해당 범죄에 대하여만 촉법소년법이 적용된다. 해당 분류된 범죄 목록이 아닌 범죄의 경우 촉법소년 3회의 횟수가 있어도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법으로 처벌 받는다. 5. 촉법소년법 처벌 후 유예기간중 1회라도 범죄가 발생하면 일반 법으로 변경되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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