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개정안에 대해 익숙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행된 도로교통법령 중 주요 개정 내용은
1)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 확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시행(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위반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
위 사항 중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이 애매모호한 기준점부터 확실하게 해주시길.
경찰청이라고 하시니 말씀드립니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 저 문구 때문에 전 그냥 신호 바뀌고 나면 출발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인데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무단횡단하더라도 기다려요,
결국 인명피해줄이기 위해 만든법입니다
교통법 개정을 한답시고 빙빙쳐돌려 적어놓은글로 밖에는 안보임!
바뀐거 없음.
길게도 써놨내
법운 간단 명료해야지 복잡하면 헛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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