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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불티나푸롭션 22.08.23 14:49 답글 신고
    옙 !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2.08.23 14:49 답글 신고
    감자유 흐흐흐
  • 레벨 준장 정치충은유게의악 22.08.23 14:50 답글 신고
    1)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 확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 사항 중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이 애매모호한 기준점부터 확실하게 해주시길.

    경찰청이라고 하시니 말씀드립니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 저 문구 때문에 전 그냥 신호 바뀌고 나면 출발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인데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레벨 중령 3 염댕이슬이 22.08.23 14:5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당
  • 레벨 소령 2 하kuna마tata 22.08.23 14:54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유~~~~~~~~~~~
  • 레벨 이등병 배타는후니님 22.08.23 14:56 답글 신고
    일단 일시정지후 사람있을때 지나가면 안되고 지나가는 사람오는지 살피고 가야합니다.횡단보도 신호의미없이.
    무단횡단하더라도 기다려요,
    결국 인명피해줄이기 위해 만든법입니다
    교통법 개정을 한답시고 빙빙쳐돌려 적어놓은글로 밖에는 안보임!
    바뀐거 없음.
  • 레벨 중사 1 qwesdaSddf 22.08.23 14:58 답글 신고
    그냥 한번 멈췄다가 보고 가라고 하면 되지
    길게도 써놨내
  • 레벨 대령 3 솔깃하게 22.08.23 15:21 답글 신고
    차 엄청 밀려
  • 레벨 원사 1 도마복음 22.08.23 15:46 답글 신고
    그냥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라!

    법운 간단 명료해야지 복잡하면 헛갈려요
  • 레벨 이등병 고미콩 22.08.23 15:52 답글 신고
    우회전 하려는차가 여러대 있을경우 모든차에게 일시정지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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