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쭤보고 있은게 있었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윗집누수로 2년간의 법정공방으로 이렇게 만신창이가됐네요!
1심 판결은 보상문제는 별개고
소송비용은 집주인ㆍ세입자ㆍ윗집주인
이렇게 3/1씩 부담한다
근데 윗집에서 합의부소송(윗집은 출석하지않아
그냥 헛걸음으로 끝!)
윗집항소 기각!
근데 제가 궁금한건
1심 판결문에 2020 XX169XX사건
소송비용은 3/1씩부담한다 입니다
근데 윗집에서 제기한 합의부신청비,
항소비용,
그리고 저희가 1심후 강제집행청구한것을
윗집에서 강제집행정지한것을 모두 3/1씩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정식입니까?
분명 1심판결문에 3/1씩 부담이면
그후 발생한 비용까지 나누는것이 맞나요?
윗집은 저희를 괴롭히기위해 합의부ㆍ항소
를 청구하였고 법원에 출석하지도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1심 판결문이니만큼 1심 비용만 청구하는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합의부는 변호사까지도 미출석했습니다!
저희는 1심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저희가 직접움직였습니다!
그른데 모든 비용 엔빵하자니까 돈아까운거구우@_@?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듯 한데
보통 윗집 누수 소송시 윗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내가 거주하는 집주인 윗집주인 그윗집 세입자까지 소송을 안하는데
뭔가 있나보군요
윗집 보험회사에서 항소를 한겁니다!
윗집은 보험들어있는데 보험회사에 알리지않고 배째라고만하다가 소송하니깐
보험회사에 알렸고 kt보험회사는 피해자측에 연락도 방문도없이 1심후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기각시켰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