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는 광고 아니다' 봤던 공정위, 헌재 위헌 판결에 부랴부랴 재조사
증거도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 거짓·과장 광고…과징금 1억1천만원
증거도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 광고…폐 질환 등 피해 유발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CMIT/MIT 성분을 포함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상호 협의로 개발해 2002년(솔잎향)과 2005년(라벤더향)에 각각 출시했다.
애경은 신제품 출시 당시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 문구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런 내용이 2002년 10월(솔잎향·2건)과 2005년 10월(라벤더 향·3건)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당시 해당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였다.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안전성 근거로 주장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서도 유해 가능성이 확인됐고,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흡입·섭취 시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 손상을 준다", "LD50"(공기 중에 0.33㎎/L 상태로 4시간 노출되면 실험용 쥐의 50%가 사망한다는 의미)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가습기메이트는 영국 전문기관 헌팅턴 라이프에서 원료물질의 저독성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했으나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환경청(EPA) 자료 등에서도 CMIT/MIT 성분은 급성독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 피부 및 안구 자극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소비자 다수가 폐 질환 등 인체 피해를 겪었다.
공정위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며 "애경과 SK케미칼이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경과 SK케미칼에 관련 매출액의 2%(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2018년 애경 등을 제재할 때 이번 사건을 병합 심사했더라면 과징금이 감경됐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10% 감경했다.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안전하다' 기사 낸 애경·SK 뒤늦게 고발 (naver.com)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