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얼마전 (올해초 였죠) 지부와 협회 등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판례 나온지 얼마 안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계약은 계약금 계약이라 하여 요물계약입니다.
그리고 의사 합치에 의해서 진행되는 낙성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약정한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성립합니다.
성립 후 계약을 해제 하려면,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가능하죠.
이걸 해약금 이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가계약금의 성질은 어떤거냐..
계약금액의 일부만 지급되며, 추가로 진행되는건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금계약 금원이 2000만원일 때 보통은 가계약금 200만원 을 보내서 물건을 잡아두는..
보관금액의 형태이며, 추후 정식으로 계약금계약이 진행 되어 계약금 2000만원이 지급되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 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계약금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보기도 하지만,
계약이 성립전이고, 채무문제 (나머지 계약금) 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즉 약정을 했지만, 그 약정을 위반한 형태가 되는거죠.
약정 위반에 대한 위약금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가계약금 문구는
" 계약금의 일부도 계약금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의 2배, 매수인은 계약금을 일부를 포기 시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게 되는데..
일단 법률상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사회 통념상.. 약정의 의미를 가질 뿐이죠.. 어떤 계약이든 마찬가지지만..
기존엔 사회 통념상 줬다 안줬다 이랬다 저랬다 판결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판례가..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판결) 해약금과 위약금을 명확히 분리 하였습니다.
가계약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이니 위약금을 내야할 사안이고,
정식 계약은 해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가 가능한 사안인거죠.
즉.. 계약금 계약은 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정식 계약이지만,
가계약은.. 인정하지도 않지만 법률적 성질상. 약정하고 금원을 제공하는 형태의 계약이고,
채무불이행 문제만 남기 때문에.. 가계약 파기시 위약금 약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위에 붉은색 문구엔 "계약 불이행시 계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가계약금이 위약금으로써 서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들쑥 날쑥 하던 판례의 기준을 세우긴 했습니다.
가.관련법리
1) 해약금계약과 위약금계약은 서로 별개이다. '해약금계약'이란
"약정 해제권 유보조항 중 특히 일정한 금액, 즉 해약금을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함으로써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당사자사이의 합의"를 말하고, '위약금계약'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으로서, 위약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위약금계약"이라 한다.
2) 한편, 계약금의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증거금 등 가계약금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결국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의 존부와 범위, 수수된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지는 가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나아가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즉 위약금계약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가계약금은 비로소 위약금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00만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매매계약 본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할 것이 전제되는, 이른바 ‘가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쌍방간에 가계약을 위반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 본계약의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이나 해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만, 원고와 피고는 공인중개사부터 각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 매수인은 가계약금 포기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이에 이의 없이 가계약금을 수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이 사건 가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위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본계약 체결 의사를 철회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요구받자 며칠 후 원고에게 그 일부인 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계약금은 해약금을 넘어, 위약금의 성질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서로 대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개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 F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자메세지만을 전달받고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위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쌍방 간에 가계약을 위반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 가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가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 해약할 수 있다는 이른바 해약금약정은 채무불이행 시에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약정과 다르다.
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위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내용 외 별도로 위약금약정을 하였다거나, 해약금약정을 위약금약정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상고를 기각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선고 2021.9.15.[2021다242598가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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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리 및 판례를 기준으로 5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을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권해 드립니다.
소송으로 받으시면 이자를 많이 받으니 천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남겼는데.. 전체적 내용이 필요할듯 하여 글 올립니다.
베스트로 올려주시면 감사 할듯.. 합니다.
가계약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bobaedream.co.kr)
원글입니다. 당일가입은 별로 안좋아라 하시겠지만..
어쩌다 글을 보게 되서..
Devel947 나머지 부분은 직접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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