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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광형 22.11.30 17:15 답글 신고
    역주행은 그렇다 치더라고 생업이라면서 지게차 면허가 없다구요?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이건일반이군요.

    전동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이네요. 교육 받으세요.
  • 레벨 하사 1 카레라쥐티 22.11.30 17:19 답글 신고
    아아. 지게차가 생업은 아니구요.. 운전면허용..
    원래 거래처에서 짐을 내려줘야대는데 다들 바쁘고 저도 바빠서 제가 그냥 지게차 사용해서 내렸거든요..
  • 레벨 대장 광형 22.11.30 17:19 신고
    @카레라쥐티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무교육이면 위 벌금 수정했습니다.
  • 레벨 하사 1 카레라쥐티 22.11.30 17:20 답글 신고
    근데 이제와서 교육받는다고 이미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달라지는건 없겟죠? ㅜㅜ
  • 레벨 대위 1 급하게로긴 22.11.30 17:16 답글 신고
    1.5톤이면 지게차면허 따로 없어도 되지 않나요? 특히나 전동이면... 3톤이상이 면허인데
    3톤이하는 자동차 1종보통 이상에 교육이수만 하면 운행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카레라쥐티 22.11.30 17:19 답글 신고
    교육 이수도 안했어요.. 형사님이 지게차 면허 물어봐서 없다고 했거든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카레라쥐티 22.11.30 17:21 답글 신고
    하..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급하게로긴 22.11.30 17:27 답글 신고
    저는 3톤이상 자격증과 면허가 있어서 이하는 따로 면허가 없이 교육 이수만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교육이수는 맞는데 면허도 따로 발급이 되네요. 일단 네이버 검색한 내용 공유 드립니다.
    자동차 면허와는 관계없는 건설기계 면허에 대한 처벌이 나올 것 같으니 일단 운전면허는 안전할 것 같네요.

    1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가 중장비 교육기관에서 12시간 교육만 받으면
    무시험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이 가능 하고
    3톤 미만 지게차라면 엔진 달린 지게차던 전동 지게차던 상관 없이 구내이든 도로이든 운전 할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면 반드시 1종 보통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2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는 12시간 교육은 받을수 있지만 면허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2종 조통 운전 면허 소지자가 12시간 교육을 받으면 구내에서 전동 지게차( 배터리차)에 한하여 운전 할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카레라쥐티 22.11.30 17:45 답글 신고
    휴... 운전면허 살릴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네요.. 조사받고 처벌받고나서 지게차 면허 따야겟네요..
    그리고 다신 거래처가서 지게차 손 안댈랍니다.. 감사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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