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할것 처럼 하다가 전세금 좀 올려달라고 하니 않한다고 하십니다.
만기가 다음주인데 그래서 전세금 돌려 준다고 하니 주택구입 대출 받는다고
4월 말까지 편의 달라고 하시는데. 그때가서 암묵적으로 계약 경신을 주장할 염려가 있어서
3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려교합니다.
근데 마음에 걸리는게
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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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1항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위 계약을 3개월로 정해도 유효한것인가요? 4조1항에는 2년으로 본다고 해석하는데
특약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위에 조항이 우선인가요?
위 조항이 맘에 걸리면 펜으로 삭제칠을 하시면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마시고
4월 까지만 연장한다는 근거 (문자) 남기신 후에, 내용증명 발송 하시는게 깔끔합니다.
특약은 같이지키면 그만인데
한쪽에서 개나발이라고 법을 주장하면
법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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