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동시차선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으며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게되어 분심위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작일 1월 31일 16시55분 상대측 보험사에서 분심위 결과나왔는데 어떻게하실거냐고 묻는겁니다.
당황스러워서 저희 보험사 전화해보니 너무바빠서 놓쳤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 저희가 65%로 가해자로 확인되어 심의내용을 읽어봐도
저희쪽에 어필할수있는 부분이 몇가지 보여서 저는 이의신청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이의신청기간이 1월30일까지 였던겁니다....
보험사 직원 실수로 재심의 기한놓쳐서 피해보신분들 혹시 계실까요 ??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모르겠네요..
금감원에 문의해서 신고가능한 부분인지 파악해보려고하는데 이게 첫번째 스텝맞을까요 ?
내일까지 더 확인해보고 진행해볼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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