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인턴 징역 1년 6개월, 줄줄이 선고
서울동부지법 전경세 판사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아산병원 인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변호인단을 교체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시간을 끌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그의 1심 재판은 1년 9개월여간 이어지게 됐다.
A씨는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의협에서 보내온 의료감정서를 근거로 A씨의 행동에 치료 목적이 인정됨을 주장했다.
전 판사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긴 채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추행한 행위는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도덕성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환자와 신뢰 관계를 수반하는 의사의 직업의식을 저버렸다"며 "이 사건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9년 4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치료 목적으로 A씨를 만졌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23년 1월 12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병원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준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A씨의 결심 공판이 1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약 1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이었다.이날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환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던 것은 맞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다"며 그 근거로 대한의사협회에서 회신한 '사실조회'를 제시했다. A씨 측은 "대체로 피고인 주장과 일치한다"며 "수술실에서 대기 중인 환자를 만지는 건 일반적이고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인턴 측 "치료목적이었다" vs. 재판부 "징계 절차부터 수사, 재판과정에서 왜 말 안 했나"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에 발생했다.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A씨는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주위에서 A씨의 행동을 제지하기도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자궁을 먹을 수 있느냐", "처녀막을 볼 수 있나"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당초 A씨 측은 재판 자체에 불성실하게 임했다. 법원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법정에 출석해도 판사가 묻는 말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이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11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갑자기 전관 출신 사선 변호인플레이포커머니상단을 선임해 태도를 바꿨다. 그러면서 "치료 목적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A씨 측은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의료감정)도 신청했고, 이로 인해 회신이 올 때까지 약 1년간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다. 약 1년 만에 도착한 의협의 사실조회 내용은 A씨에게 유리한 듯 보였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수술실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행위가 의료 진단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A씨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기존대로 징역 3년을 구형한다"며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 명령 등을 해달라"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뒤늦게 "치료 목적이었다"고 한 A씨 측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이날 A씨에게 직접 질문했다. 판사는 "피고인(A씨)은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다는 것을 (기존엔) 전혀 얘기한 적이 없다"며 "수사 과정, 재판 과정, 징계 관련 사건 등에서도 이런 주장을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맞느냐"고 물었다. 그간 묵비권을 행사하다 돌연 태도를 바꾼 게 맞는냐는 취지였다. 이 질문에 대해 A씨는 "(치료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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