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 일반도로가 시에서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인데요
5톤 화물차가 항상 불법주차를 해서 안전신문고에서 사진찍어
신고를 하면, 시에서 1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찍으라고
항상 반려를 놓는데, 이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 주세요.
아파트 옆 일반도로가 시에서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인데요
5톤 화물차가 항상 불법주차를 해서 안전신문고에서 사진찍어
신고를 하면, 시에서 1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찍으라고
항상 반려를 놓는데, 이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 주세요.
근데, 반려놔서 온 문자에 10분 간격 두고 다시 찍으라고 써 있었어요.
저희 동네는 10분 간격을 둬야 하나봐요. 지자체 마다 이거 간격 시간이 다르데요.
오늘도 신고 또 했는데, 또 반려 되는지도 봐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안전신문고 등록 할 때 인적사항 다 등록 해서요...
사진찍고 흡연하면서 기다리다 한번 더 찍었던 기억이있네요
저희 동네는 10분 이상 간격을 두라고 문자 왔었어요^^;;
지자체 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다 지자체로 넘겨버리니
지자체에서 각각인 단속체계가 걸림돌이 되는 거 같아요.
이번에 신고한 거 또 반려 되면 스마트 폰 켠 채로 10분 기다렸다
다시 찍어 보내야 할 거 같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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