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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동네떡볶이 23.04.10 02:41 답글 신고
    근무성적이나 태도불량은 분쟁의 해석으로 남기 때문에
    싸가지없는 그 직원의 욕설이나 근무태도를 녹음 및 영상촬영을 통한 증빙자료로 두시면됩니다.
    역고소 하시구요
    좃같은 노동법이 아니라 법을 좀더 알면 해결가능하죠.

    그딴 소리듣고 가만 있는게 이해안되네요
    당장 대가리 치세요.
    호구 소리 듣지 마시구요
    답글 6
  • 레벨 일병 네오메피 23.04.10 09:45 답글 신고
    노동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듯 합니다. 일단 취업규직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대표에게 욕설 한 걸로 징계 해고를 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내폭력 및 폭언등에 정직 또는 감봉을 시키셔도 되구요. 30일 후 해고로 하시고 만약 본인이 불복하여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 처리로 징계를 또 하시구요. 물론 서면 징계하셔서 내용증명까지 발송해 놓으셔야 편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고 문제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해고 사유의 귀책이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쉽게 해고 가능합니다.
    답글 4
  • 레벨 상사 2 betterthanBMW 23.04.10 13:12 답글 신고
    30일동안 매장에서 난리치면 그 전에 집에갈텐데요

    아니 단 한번이라도 더 난리치면 님에게 이득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척 태업하는게 가장 문제인거고요

    증거수집 열심히하세요
    답글 0
  • 레벨 하사 2 윤재앙탬버린창녀쥴2 23.04.10 23:46 답글 신고
    너무 사랑해서
    탬버린 창녀 갈보 쥴리랑

    구멍동서 시킬 수도...ㅋㅋㅋ
  • 레벨 하사 2 루어Cy 23.04.11 00:30 답글 신고
    아뇨 이건 imf 시절에 갖춰진건데요...
  • 레벨 소령 2 순수쪽빠기 23.04.10 19:50 답글 신고
    저린색희들 씨앗들도 똑같던데

    기생충처럼 남 피 빨다가 밣혀 디지던데

    지 색희들도 모기처럼 터져 디지던데

    곤충보다 못한 존재들의 씨앗들이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날가질수있어 23.04.11 10:03 신고
    @제주시광양 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이등병 Jack12345 23.04.10 20:32 답글 신고
    1. 사장에게 욕한것이 근로자의 근로 유지에 등가할정도인가?
    2. 일하기 싫음 나가라고 말한것이 해고인가?
    위에.두기지 문제만으로도 해결안됩니다.
    우선 무단결근.중이니 그대로 두세요.
    3일정도 후에 출근히세요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라고 문자하세요
    10일 정도.뒤에 출근 명령이라는 표현하여 다시 문자 보내세요
    20일정도 뒤에 언제까지 출근명령 내용증명보내세요
    출근하면 징계하세요
    출근안하면 자연면직 내용증명보내세요
    노무 문제는 감정상하는 쪽이 지는겁니다
  • 레벨 훈련병 운지두부외상 23.04.10 21:36 답글 신고
    어쩌겠어요 민주당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놓은걸.. 노동법 개혁안하면 외국기업 절대 우리나라 안들어옴
  • 레벨 병장 레오석 23.04.10 22:10 답글 신고
    닉값하네 꺼져라 왜 보배와서 껄떡거리냐
  • 레벨 상사 1 진천공장 23.04.11 10:13 답글 신고
    직장이라는것을 다녀는 본건지?
  • 레벨 대위 3 Pink2638 23.04.10 21:47 답글 신고
    사장 수십년간 해본 바...중립 박습니다
  • 레벨 중사 1 킹스랜딩 23.04.11 00:22 답글 신고
    생각보다 저런직원놈 많습니다
  • 레벨 병장 공일공팔 23.04.10 21:52 답글 신고
    아이고...;;
  • 레벨 병장 레오석 23.04.10 22:09 답글 신고
    잘 알아보시고 욕하셔야죠 노동법은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지키기위한 법이지 노동자를 배불리기위한 법이 아닙니다
  • 레벨 소장 국빱매니아 23.04.10 22:39 답글 신고
    예전 티비에 나온놈인가??

    일부로 일 안하고 개판치고.. 짤려서.. 노동부 신고해서 돈타먹고...
  • 레벨 하사 1 까만하늘님 23.04.10 22:42 답글 신고
    사업주를 위한법은 없네요.
    저도 노동청다녀와봤지만 억울하신분많더라구요.
    노동자법은 그냥 노동자법입니다.
    진짜 개념없는 애들 많아요.
    힘내세요ㅠㅜ 주먹은 피하시구요ㅜ
  • 레벨 소위 1 Jungch0911 23.04.10 22:57 답글 신고
    근무 불성실,근무태만,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서
    해고 한것도 강제해고 인가요 ?!
  • 레벨 소장 5wooya 23.04.10 23:02 답글 신고
    자영업 해보면 진짜 식위법 소방법 근로법
    이런거 얼마나 저까튼지 알겜되죠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은 그냥 없다고 보면
    됩니다
    글쓴분 진짜 살인 충동 느끼셨겠다
  • 레벨 원사 3 테레네 23.04.10 23:03 답글 신고
    양아치네 사장이먼저잘못해도 아무리 직원인데 말저렇게안하지 인성문제있네저놈
  • 레벨 중령 2 KIMDAMI 23.04.10 23:08 답글 신고
    일하는 스트레스 보다 사람 부리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더만.. 후기 기대 하겟습니다
  • 레벨 중위 1 파파마마 23.04.10 23:18 답글 신고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은 1950년대 제정노동법과 비교해도 나아진게 별로 없습니다.ㅜㅜ 각설하고 노무사 만나서 상담하시면 해결될 일입니다.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챨리브라운 23.04.11 09:38 답글 신고
    녹취파일은 없이 이모 2분이 증인으로 나서도
    싸이코 놈은 사장이 시켜서 거짓말 한다고 우기고

    또 그걸 믿어 주는게 대한민국 법원의 현실이더군요
  • 레벨 대령 3 배룩이 23.04.10 23:49 답글 신고
    별의별 미치넘들이 이리 많네 어휴
  • 레벨 소령 3 Aufheben 23.04.10 23:52 답글 신고
    노동법이 사업주에게 불리하다는 뿌리깊은 오해의 인식도 문제. 우리나라 사업주 마인드는 너무 제왕적으로 인식됨. 상호 대등하기위한 계약이라고 보면 됨.
  • 레벨 하사 2 루어Cy 23.04.11 00:34 답글 신고
    여기 본문에서도 좀 드러나는게 감히 직원이 사장에게 욕했다는 표현이 계속 나옴

    그냥 욕 먹었다 욕 했다가 아닌 진짜 저런 생각인듯
  • 레벨 원사 2 훌륭하십니다 23.04.11 00:00 답글 신고
    알바한테도 욕했을듯
    집단 고소 하세요
  • 레벨 소장 85쉐비실버라도 23.04.11 00:26 답글 신고
    90년대생 끄덕끄덕
  • 레벨 중사 3 만만쉐이 23.04.11 01:30 답글 신고
    노동부는 사장을 죄인취급해요
  • 레벨 중사 3 OrZrSSI 23.04.11 01:41 답글 신고
    30일 동안 청소만 시키세요
  • 레벨 상사 1 솔재아빠 23.04.11 01:45 답글 신고
    지칭을
    하지 않아서 모욕죄는 성립 안합니다.
  • 레벨 소령 1 윤도리코 23.04.11 01:58 답글 신고
    마무리를 저딱으로 하고 실업급여 생각하네 ㅋ
  • 레벨 소장 사람사는곳 23.04.11 08:40 답글 신고
    사규에 따라서 해고하시면 깔끔하십니다.
  • 레벨 상사 3 알프레도킹 23.04.11 09:09 답글 신고
    참~ 사람부리기 힘들죠 내맘같이 움직이는 직원은 없죠! 있음~정말 정말 잘해줘야죠!그직원이 돈벌어줍디다!!!!
  • 레벨 대령 3 andoryu 23.04.11 09:10 답글 신고
    취업규칙 중요합니다. 불성실한 태도 및 품위유지위반, 지각3회시 결근, 무단결근 2일시 퇴사, 사유서나 시말서 2번 후 퇴사규정등등을 만들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항상 준비하셔야 할듯..
  • 레벨 이등병 순구냥 23.04.11 09:29 답글 신고
    혹시 구두로 나가라고 하셨나요? 그럼 불법 해고로 처벌받습니다
    요즘 요식업쪽에 이런 사례가 많다고합니다
    일부러 분란을 일으켜서 구두로 나가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고 그걸 녹음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합니다
    모든 해고는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다못해 문자로라도 하셔야 합니다
    저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합의금으로 몇개월치 월급을 주실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시더라도 노무사 만나서 상의하시고 절대로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셔야합니다
  • 레벨 중위 1 밥사드림 23.04.11 09:32 답글 신고
    부당해고가 아닌 일반적인 해고 사유가 될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보시고... 저런애들 데리고 있어봐야...
  • 레벨 일병 날가질수있어 23.04.11 10:04 답글 신고
    하아.. 너무 힘드시겠씁니다 주먹이 우네요 진짜..
  • 레벨 중위 1 쌍문동슈퍼차져 23.04.11 10:22 답글 신고
    자르지 마시고 업무 강도를 올려서 부려먹으세요

    주차장에 풀 뽑아라 바닥에 물 흘리고 닦아라 등.. 직위를 이용하세요.
  • 레벨 중장 JYEnt 23.04.11 10:23 답글 신고
    하....별놈다있네 ㅎㅎ
  • 레벨 소위 1 스노우드림 23.04.11 13:14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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