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작게 하고있습니다.
어제 욕 한 직원 좀전에 권고사직해달라고 먼저 저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말은 실업급여 타고 싶다는 이야기죠?
참.. 욕 하고 무단 결근하고 실업급여 탄다고?
경찰서 가서 고소 합니다.
오늘 저에게 욕 한 직원은 근무 개월수가 6개월 정도 됬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 남 직원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보건증 역시 있으며 근로 시간외 추가 근무 시킨적도 없습니다.
면접 당시 딸린 자식들도 3명이나 되고 일할수 있다. 잘 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꼭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저 역시 애가 있는지라. 열심히 할거라 생각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없을때 일을 너무나 안하고 일 잘 하는 학생 알바들을 얼마나 부려 먹든지, 일 잘 하는 학생 알바들이 단체로 그 직원떄문에 일 을 관둬야 할것 같다고 이야기를 자주 했지만, 전 그냥 아니다 니네들이 몰라서 그런다. 얼마나 잘 하는데 늘 응원을 해 주웠구요.
툭 하면 그 직원 아이들 저녁에 뭐 먹으라고 간식비로 5만원 10만원 자주 주고 카톡으로 치킨 쿠폰도 자주 쏴주구요
그러다 오늘은 제가 가만 보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뭘 하는지 일 보다 휴대폰만 주구 장창 보고 있고 청소 역시 자기가 하는게 아닌 고등학생 을 부려 먹고 있던 와중입니다.
일 하는 중 직원에게 청소를 하라고 지시를내리니 투덜투덜 거리길래 왜 그러냐?
내가 청소지시하면 해야되는거 아니냐?
직원이))그럼직접하든가? 반말을합니다.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립니다.
저: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너 일하기 싫음하지말고 그냥가라!
직원:18 그럼짜르든가 짜르라고 18아
알바 둘하고 이모님 총 3명이서 저 한테 욕을 하는 장면을 목격 했구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법이
해고할여면 해고 예고수당.
보통 알고 있는 해고 한달꺼 월급 주면 된다고들 생각 하시는것 같으신데
부당해고 라고 노동청에 진정넣으면 욕 하는거 증명이 안된다 복직해라 이런 이야기들...
저는 모욕죄로 형사 민사 고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모욕죄로만 고소를 해서 벌금내라하고 변호사 사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해야 하는지..
흠...... 맘 같아선 진짜 주먹이 웁니다... ㅅ
노동법 진짜 ㅈ같네요.
다른직원 전부 있는곳에서 사장한테 욕이라..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나이도 어린 직원이 사장한테 욕을 한다!!
근데 바로 짜르면 부당해고 한달간 기다렸다 짤라라!! 그럼 그 한달간 그 직원 봐야 하나요?
진짜 뭐 같은 법 입니다.
그 직원은 부당해고라고 신고해서 월급받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역관광 시켜주고 싶습니다.
근데 5인이상이라 해고도 마음대로 못한다.
진짜 ㅈ같은 노동법
전 그냥 이대로 참고만 있어야 하는가요?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싸가지없는 그 직원의 욕설이나 근무태도를 녹음 및 영상촬영을 통한 증빙자료로 두시면됩니다.
역고소 하시구요
좃같은 노동법이 아니라 법을 좀더 알면 해결가능하죠.
그딴 소리듣고 가만 있는게 이해안되네요
당장 대가리 치세요.
호구 소리 듣지 마시구요
아니 단 한번이라도 더 난리치면 님에게 이득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척 태업하는게 가장 문제인거고요
증거수집 열심히하세요
탬버린 창녀 갈보 쥴리랑
구멍동서 시킬 수도...ㅋㅋㅋ
기생충처럼 남 피 빨다가 밣혀 디지던데
지 색희들도 모기처럼 터져 디지던데
곤충보다 못한 존재들의 씨앗들이라
2. 일하기 싫음 나가라고 말한것이 해고인가?
위에.두기지 문제만으로도 해결안됩니다.
우선 무단결근.중이니 그대로 두세요.
3일정도 후에 출근히세요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라고 문자하세요
10일 정도.뒤에 출근 명령이라는 표현하여 다시 문자 보내세요
20일정도 뒤에 언제까지 출근명령 내용증명보내세요
출근하면 징계하세요
출근안하면 자연면직 내용증명보내세요
노무 문제는 감정상하는 쪽이 지는겁니다
일부로 일 안하고 개판치고.. 짤려서.. 노동부 신고해서 돈타먹고...
저도 노동청다녀와봤지만 억울하신분많더라구요.
노동자법은 그냥 노동자법입니다.
진짜 개념없는 애들 많아요.
힘내세요ㅠㅜ 주먹은 피하시구요ㅜ
해고 한것도 강제해고 인가요 ?!
이런거 얼마나 저까튼지 알겜되죠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은 그냥 없다고 보면
됩니다
글쓴분 진짜 살인 충동 느끼셨겠다
싸이코 놈은 사장이 시켜서 거짓말 한다고 우기고
또 그걸 믿어 주는게 대한민국 법원의 현실이더군요
그냥 욕 먹었다 욕 했다가 아닌 진짜 저런 생각인듯
집단 고소 하세요
하지 않아서 모욕죄는 성립 안합니다.
요즘 요식업쪽에 이런 사례가 많다고합니다
일부러 분란을 일으켜서 구두로 나가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고 그걸 녹음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합니다
모든 해고는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다못해 문자로라도 하셔야 합니다
저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합의금으로 몇개월치 월급을 주실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시더라도 노무사 만나서 상의하시고 절대로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셔야합니다
주차장에 풀 뽑아라 바닥에 물 흘리고 닦아라 등.. 직위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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