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동네 야간에 화물차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안전신문고로 황색실선 2개 걸쳐있는거 신고했더니 모퉁이가 아니다,
횡단보도를 밟고있지 않고, 소화전도 없다 등..
5대 불법주정차가 아니라고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대상이 아니라네요..
잡수해도 단순 계도대상이고, 교통행정과에 민원넣어 단속차량들이 나가 현장상황에 따라 계도조치나 단속한다는데..ㅎㅎ
모퉁이 인근 차량들만 없어져도 우회전이 수월할텐데..
다른지역들도 그런가요?
예전 시화방조제 낚시배타는 선착장인근 주정차 단속요청 수없이 했지만 실제 단속해서 견인하는거 한번도 못보고, 벌금딱지 붙인것도 본적이 없습니다.
참나~담부터는 줄자들고 나가서 5미터 확인도 해애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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