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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 싱고했는데 취소당했네요...
더 어이가 없는건 안전신문고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한다네요
요즘 S전자폰은 순정 카메라앱으로도 우측하단에 날짜 시간 다 마킹되는데 그럼 블랙박스 신고도 안받아주는거야?-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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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위해선 다같이 통용되는 기준이 필요한 거니까요
일반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이 다 신고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걸 악용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으니 별수 없다고 봅니다
법의 적용을 위해선 다같이 통용되는 기준이 필요한 거니까요
일반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이 다 신고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걸 악용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으니 별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시군구청,경찰서 담당자따라서 객관성 없는경우가 더 많죠
안문신문고로 찍어야 가능
환경과에서 답변올린대로면 블박영상도 인정못받음...
T맵 블박기능도 의미없음...
물론 관할구역에서 차량번호조회해서 발급이력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사진만으로도 처리해주는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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