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주 월요일에 청주 상당 경찰서 수사 4과 라고 하면서 6년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네이트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이 명예훼손 이라고 고소 당했다고 조사 받으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기억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갑자기 명예훼손을 했다고 고소 당하고 경찰서에 출두 하라고 해서 당황스럽 습니다.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하고 월요일은 쉬기 때문에 청주 상당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 받기로 한 날짜는 다음주 월요일로 13시 30분까지 가서 조사를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6월 26일 13시 30분에 당상 경찰서에 출두해서 6년전에 네이트 포털 박근혜-최순실 기사 댓글 작성이 명예훼손 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몡예훼손 혐의로 저를 고소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궁금 합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네이트 포털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기사에 제가 단 댓글이 몡예훼손 이라고 고소를 했는지 본인 기사에 제가 작성한 내용이 명예훼손 이라고 고소를 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나 친박 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했다고 고소를 했는지 그게 궁금 합니다.
6년전에 어떤 기사에 어떤 내용의 댓글을 달았는지 민형사로 얽힌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쓰신 댓글도 말해주실거구요.
제 생각엔 댓글을 쓰신일이 있다면 무고죄는 힘들것 같네요.
변호사랑 상담하시는게 젤 정확하겠죠.
잘풀리길 빕니다.
단체가 했다면 고발장이겠죠
최순실·정유라에 '비판 댓글' 썼다고…1건당 200만원?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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