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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야휴가라좋빠가 23.06.25 04:17 답글 신고
    최순실이 쌍년인건 맞잖아요
    범죄자년 욕할수도 있죠
    범죄자에게 명예훼손이라니ㅋㅋㅋ
    답글 1
  • 레벨 소령 3 야휴가라좋빠가 23.06.25 04:17 답글 신고
    최순실이 쌍년인건 맞잖아요
    범죄자년 욕할수도 있죠
    범죄자에게 명예훼손이라니ㅋㅋㅋ
  • 레벨 상사 2 꼬뮬이 23.06.25 05:22 답글 신고
    예전엔 경찰조사후 경찰이 무조건 검찰에 넘겼으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불송치라는 종결권을 가집니다. 다만 변호사 끼고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경찰이 불송치 처리한다 해도 이의제기해서 검찰로 넘길 확률이 큽니다. 검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경찰 조사후 혐의가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고 엄청나게 폐륜적 언사가 아닌 이상 대부분 약식기소로 벌금 나옵니다. 단 이 과정에서 대부분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대부분 100~ 200정도입니다. 님이 합의금을 줄 의향이 있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마무리되는것이고 합의금 줄 의향이 없다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사건 받아본 검찰은 죄가 중하면 정식재판으로 가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대부분 약식기소 입니다. 약식기소란건 검사 입장에서 재판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등이 대부분 약식기소로 벌금입니다. 벌금이란게 대략 삼십만원에서 백오십까지 그리 쎄진 않습니다. 님이 이에 불복해서 재판 신청하면 정식 재판하는것이고 벌금 물고 말겠다라고 한다면 벌금을 무는 것인데 여기까지의 과정은 형사적 절차이고 바로 민사 들어올것입니다. 민사란건 내가 댓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돈으로 보상해라 입니다. 대부분 100~200정도 요구합니다. 다만 이 액수는 상대가 요구하는 액수이고 민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액수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10만원에서 많아야 1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과정의 소요기간은 2~3년 정도입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이라 해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준비서면 올릴수 있습니다.(민사 전자소송 과정은 검색하면 많이들 나옵니다) 결론은 나는 그냥 속편하게 합의금 물고 끝내겠다 하면 돈보내고 끝내는 것이고, 아니다 나는 할말도 많고 억울하다 라고 한다면 민사까지 가서 다투어 보는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십시오.
  • 레벨 소장 일베사냥꾼22 23.06.25 06:43 답글 신고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하고 내용 파악하고 간다고 하세요 아래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
    https://www.smart-law.co.kr/view/useful-legal-info/135
  • 레벨 훈련병 즐겁게지내자 23.07.27 10:15 답글 신고
    잘해결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진즉 봤으면 도움 받을수 있는곳 알려드렸을건데....
    저도 정유라 모욕으로 고소당해서 모공개챗방에서 도움받아 의견서 작성하고 경찰조사시 제출하고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여 검찰에 송부하였고,
    검찰에서도 기록반환되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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