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이지 대한민국법은 없습니다.
제가 학교폭럭민사소송 진행한다는글 쓴적있습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3년
1심에서 가해자도 제가 낸 소송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나 반소제기가 손해배상소멸시효3년이 지나서하여
1심에서는 가해자에게 제가 손해배상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항소하였고 민사조정이 열렸는데 민사조정에선
가해자의 반소를 받아들여 저보고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랍니다.
그것도 병원비를 제하고 위자료를 저는 200만원받고
가해자는 100만원주라고 합니다.
민사조정의원이 하는말이 가해자가 일이 잘 안풀리는것
같은데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냐고 합니다.
금액이야 법원에서 정한다해도
왜 법에 있는 내용까지 어겨가며 가해자편을 드는건지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여 재항소를 하려 합니다.
1심에서 판사님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한것을 항소민사조정위원들이 받아들였다는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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