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질문을 드려야할지 몰라 이번에도 보배에 글을 올리네요.. 죄송합니다ㅜㅜ
지난글에 써있듯이 와이프가 네이버 아이디 해킹으로 인해 인터넷게시글에 악플을 수 차례 달아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 여럿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곧바로 해킹건으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지만..
네이버에서 이미 몇년이 지난 상태라 ip추적이나 따로 해킹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더라구요ㅠㅠ
쨌든 수사관님도 괜찮을거라고 별일 아닐거라고 하셔서 마음놓고 있었는데 며칠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통지서 라는게 날아왔네요..
주변에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라 하는데.. 그래야되는게 맞는데 제가 모잘라서 그런건지..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그렇고 선임하는 순간 죄를 인정하는것같기도 하고 좀 복잡하네요ㅜㅜ
도움을 달라 해결해 달라 라고 글을 올리는게 아닌
변론기일통지서..이게 무엇인지 알려라도 주실분 계실까요??
편안한밤 되세요..!!
재판선고에 앞서 판사 검사 피고 원고 와서 쟈판하는거
해킹 당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쉽게 해결될텐데
네이버 로그인 기록 없으신가요,?
네이버에서 네이버로그인기록 이라고 처보시면 기기별로 나올텐데
증거 없으면 검사는 본인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이고
법원가서 합의해야 할듯요.
이런 일이 벌어져 유감이다. 그러나 이건 해킹당해서 벌어진일이고 너무 시간이 지나 공소제기가 이루어져 증거확보를 할수 있는 물리적 기회가 없었다. 이점을 고려해 달라. 이런 취지로 변론 하셔야 할것 같고요.
어느정도 합의금 생각 하셔야 할것 같네요.
아마 합의하고 원고가 처벌불원서 내주면 기소유예로 끝날 겁니다
몇년 전에 달았던 댓글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말씀 하신대로라면 벌금은 거의 확정적인거 같은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합의를 하게되면
변론기일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인정하긴 싫지만.. 아이디를 관리하지 않은 죄..라고 맘편히 합의금을 내야될까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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