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대가 횡단보도를 나란히 막고 주차되어 있어서
국민신고 어플로 한장에 두대 번호판이 찍히게 1분 간격으로 두장 찍어서 신고했더니 한 대가 아닌 두 대가 찍혀 일부 수용이라고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는데 맞는건가요?
자동차 2대가 횡단보도를 나란히 막고 주차되어 있어서
국민신고 어플로 한장에 두대 번호판이 찍히게 1분 간격으로 두장 찍어서 신고했더니 한 대가 아닌 두 대가 찍혀 일부 수용이라고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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