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차량이 제차 운전석쪽 뒷바퀴부터 뒷범퍼까지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사고후 상대방차주는 인지능력이 떨어져서인지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으나 블랙박스영상도 없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다가 자기만 벌점 벌금 먹었었구요. 경찰도 상대차주가 첨에 하도 뭐라뭐라하
여 제가 가해자인줄 알았다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지적한 적이 없으며 상대방차주(김여사,60세정도)가 단지 100프로는 못해주겠다 하여 소송 들어갔습니다. 정식재판전에 소액이라서 강제조정이란걸 받았고 (제과실 30 상대방과실 70)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강제조정은 법원에 있는 조정위원들끼리 하는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무과실로 이의신청제기, 저는 보조참가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블랙박스에 다 나와있고 준비서면에는 이렇게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장에서 저희 담당 변호사한테 소송은 보험사끼리 하는데 왜 상대방이 100프로 못해주겠다 하여 소송까지 가냐 물으니 상대방차주 악성민원때문이라 합니다.
그리고 어제 판결문이 나왔는데요.
이러합니다. 85:15..
70:30과 100:0의 딱 중간이네요..
후행 피고차량이 앞서 나가고자 근접하여 급가속 한점..? 차라리 그날 왜 저보고 차를 끌고나갔냐라고 하지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강제조정에서 7:3 나온걸 10:0주기 싫어서 어거지로 제 과실 잡으려는 걸로 보이기도 하구요. 재심하면 보통 1심결과 그대로 나온다고 본거 같기도 한데 어찌할까 싶네요.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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