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이등병 피먹은곰 23.12.27 10:23 답글 신고
    계약갱신 청구권도 상황에 따라 묵시적 계약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있고 신규로 치부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 확인하시길 바래요~)
    묵시적 계약으로 치부되는 경우 묵시적 계약과 동일하기 때문에 3개월 전 통보하고 (나가는 날짜를 명확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보여주기, 중개 수수료 등은 임차인 분께서 부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집이 안나간다면, 3개월전 통보한 이력(문자, 카톡, 통화 녹음 등)을 보유하고 계셨다가 해당 날짜가 지난 후 내용 증명 발송하시고, 그래도 안주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소송 전에 임대인이 겁먹고 해주는 경우가 다반사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소송하실 때는 각오(전세금을 못받아서 발생하는 부분, 추가 대출로 인한 이자라든가, 등등)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건 그래도 합의겠죠...;;
  • 레벨 원사 1 에피디온 23.12.27 10:42 답글 신고
    일단 저는 22년에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재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 만료 2개월전에 계약서류 작성했고 계약서에 따라 만기전날 5% 추가 입금했고요...그래서 귀책사유는 없다고 봅니다만...일단 말씀대로 먼저 여유있게 4월에 나갈테니 보증금해달라고 이야기하는게 나을까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