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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상반기 국립대 밀수 사건 제보한 신고자입니다.
나라에서 공익신고로 인정해주어 포상금까지 받았는데요. 이번주엔 현직 경찰을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공유하려 합니다.
미리 한줄 요약: 허위진술만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경찰을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227조)로 고소했습니다.
4월 19일 대학 학부장 교수가 "밀수 신고는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키므로 작성자를 징계하겠다"라고 제게 전화했습니다.
정식으로 변호사를 수임해서 의뢰를 드리니, 협박 및 강요,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답을 받았고 학부장 교수를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경찰은 9월 1일 교수의 주변인이 말한 허위진술만으로 사건을 무혐의 종결합니다.
허위진술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교수의 협박이 언론에 기사화 되자, 다음날 대학 보건교사들은 "작성자가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붉은 형광펜에서 보이듯이 보건교사들은 교수의 협박을 인정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원칙은 무시한채, 가해자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하라는 말도 안되는 얘길하며 작성자가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비난합니다.
반복적으로 언론플레이라는 용어를 쓰며, 작성자에 대한 인식도 나쁘다며 가스라이팅까지 하는데요.
그러면서 보건교사들은 교수의 협박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협박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건교사는 경찰서에 진술할때 "작성자가 들떠보였다. 교수가 작성자 편이 되지 않아 고소한댄다. 협박 당했단 말은 안했다."라고 경찰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협박 맞아"라고 말한 보건교사가 정작 조사 받을 때는 교수를 옹호하기위해 허위진술한겁니다.
그럼에도 경찰관은 보건교사의 허위진술에 불과한 발언을 마치 고소인이 직접 말한 것처럼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하였고,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진술도 불송치결정서에 기재했는데요. 청원경찰은 교수의 협박사건과 전혀 무관한 자입니다. 교수의 협박은 4월 19일에 있었고, 청원경찰은 6일 전인 4월 13일 밀수학생이 작성자를 찾아왔을 때 현장에 있던 자로, 교수가 아닌 밀수학생에 대해 진술하는 중인데 마치 청원경찰이 교수에 대해 진술하듯이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경찰은 협박 교수를 옹호하려는 보건교사의 허위진술만 듣고 사건을 종결한겁니다.
아니, 저한테 "○○씨,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데 추가조사 받으러 와라." 혹은 "참고인들이 이렇게 진술하는데 사실이냐?"라고 출석요구나 확인전화 하는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왜 사실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합니까 대체.
그래서 변호사 분과 상의해서 해당 경찰을 형법 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고소했고, 내년에 진술하러 갑니다. 수사 이의신청서도 작성했고요.
실제로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위가 피해자 진술을 꾸며 쓴 죄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기도 했고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651552
만약 회원분들도 수사가 미심쩍게 종결됐다면 법조인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글은 유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요새 경찰들은 진술로 수사하고 진술로 종결이. 유행인가??
힘들어도 잘 참으시며
큰 상처 받지 않게 응원 하겠습니다.
경찰들 옷벗기면 뭐하고 살려나.
고소하는 방법 알 수 있나요?ㅠㅠ
견찰이 견찰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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