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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3.20 (수) 17:47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54902
글은 고2 제 자녀가 올렸습니다. (글 병원에서 블라인드 처리 해놨어요;;)
병원에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보호자인 저한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정말 저 글이 법에 걸리나요?
경험하신 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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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 있습니다.
그걸 접수를 받잖아요? 그럼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하고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다 하면 수사종결때리구요.
검찰로 넘길때 이거 사건도 아니에요~ 하고 넘기면 검찰도 보지도 않고 팽개칩니다.
아마 저 업체가 개인이 인터넷 소송했을꺼에요. 아님 법무사 한테 접수해달라고 할꺼구요.(기본 30만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경찰에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고
생에 처음은 법률구조공단서 상담해주실껍니다. 거기 이용해보시구요.
자 만약 혐의없음으로 사건종결되면 이제 왕장군님이 그 업체에 무고죄로 구상권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나 힘들게 했고 나 경찰서 왔다갔다 법률관련 자문구하러 왔다갔다 생활에 피해를 줬으니 니가 배상해
하시면 지금 직장에 계시면 그날 사건때문에 일못한 하루비용 만약 연봉이 높으시면 그만큼 상대가 배상할 금액이 커지겠죠? (중요한 계약을 놓쳤다라던가)
추가 내용 감사합니다~
힘이 되는 경험담 참고 하겠습니다~
죽었는데..약값이라니 ...
12년이면 ㅜㅜ
댓글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배를 힘으로 잡아당겼는지
배가 다시 찢어졌다.....
....상태악화..."
이부분이 문제일거같네요.
누가봐도 병원측의 과실인거처럼
이리 적어두셨으니....
걸려면 걸수있었겠네요....
더군다나 후기식이면 상호 위치는 무조건
알수 밖에 없으니.....
어쨋건 사실을 적더라도
공익을위한 목적이 아니다 라고 판단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고.
허위사실은 위에 병원과실로 알게끔 적어둔..
즉 정확하지않은 사실을 적어두셔서 타인이 볼수있었음에. 사업장에 피해를 줄수있는 여건이 갖춰진다고 보입니다...
"저 내용이 법에걸리냐?" 하고 질문주셨으니..
충분히 법에 걸릴수 있다 보이고..
고소 당할수있는 내용이라
보인다.라고. 생각 듭니다.
쓴이분께 뭐라하는건.. 아닌점 ...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으셨을텐데
저도 노견을 몇번 떠나보내 그맘 잘압니다.
맘 잘 추스리시고
잘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3월6일에 유게에
병원측에서
자영업자 다죽이시냐고..고소한다고.
글내리시라고
연락왔다고...
적으셨네요...●
왜 고소 했으며
위의 내용으로 인한 고소가 맞겠네요.
영업장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한거같아요.
원장과 통화녹음에 자기들 실수라고 말했는데도 문제가 되는군요
사람마다 입장이 있으니 저이쪽이 잘못한점은 벌받아야지요
하지만 죽은 아이한테 약값청구와 그후 전화로 내려라 마라 협박식의 행동도 그렇고
잘해 처 나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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