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려 있던 표지판이 추락하여 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추락했는데, 한국도로공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언론이 취재하니까 '배상을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고요.
도로공사가 처음에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영조물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배상이 불가한가요? 도로공사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건가요? 국도나 지방도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나도 영조물 책임보험이 없으면 배상이 불가한가요?
고속도로 표지판 '벤츠' 덮쳤는데.. 도로공사, “가입된 보험 없다” 모르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60475?sid=102
달리는 차 위로 표지판 '쿵'…도공 "배상할 것"(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45261?sid=102
[영상] 고속도로 달리다 표지판이 ‘쿵’ 덮쳐…도로공사 “배상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16984?sid=102
작은하마의 빅엿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우@_@키키킼
이노무 나라는 뭐이래 각자도생 할일이 많은건지 원
너무 하네요 진짜ㅜ
도공 ******지들 머리 위로 도로 표지판이 떨어지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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