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서약의 경우 보편화되었죠.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이지 부정을 저지를 잠재자로 생각진 않죠. 저 업체가 어떤 일이고 구성원이 어떤지 몰라 확신할 수 없지만 구성원 특징이나 업무에 성향상 단속차원에서 그럴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혹은 회사내부적으로 이전의 어떠한 불륜사건으로 인해 피해나 손실이 생긴 경험으로 그러할 수도 있구요.
부정행위는 직접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주지만 불륜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는 보기 어렵지요
간통죄도 없어졌고.. 개인적인 사생활에 들어가는 문제라..어찌보면 사생활 침해로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회사는 담배금지서약서 써야됨니다. 우리회사는 술금지 서약서를 써야됨니다. 이렇게 모든걸 회사 마음대로 서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라 할수도 있구요 그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런건데
기분 나쁠것 까지야..
다만 저 요구가 입사하는 전체직원에게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에 대해서만 그러한 것인지는 들여다봐야 할 사항 같네요.
법적으로 할 수는 없는거고...
강제퇴사의 사유가 되나 싶긴 한데...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간통죄도 없어졌고.. 개인적인 사생활에 들어가는 문제라..어찌보면 사생활 침해로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회사는 담배금지서약서 써야됨니다. 우리회사는 술금지 서약서를 써야됨니다. 이렇게 모든걸 회사 마음대로 서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라 할수도 있구요 그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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