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그래도 제일 현명한 답을 주신다고 해서 글을 남깁니다.
전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내에서는 제 사업의 상호만 말하면
알 정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들이 무면허, 무보험, 무등록 오토바이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추월시도, 차로가 1차로인 곳에서
조수석과 보도블럭 사이로 어린이보호구역 정속으로 가는
제가 답답해서 노란색 실선을 물고 추월시도하다 오른쪽으로
진입하려는 제 차를 박았습니다.
병원을 가기를 거부해서 3시간 정도를 도로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면허라는 말에 이제 창창한나이에
제가 오점이 되기싫어 신고를 안했습니다...
전 원래 허리디스크가 교통사고로 있었고, 이번사고 차량의
조수석 앞쪽 범퍼 휀더 본넷까지 라이트까지 다 갈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돈이 아니라 제가 12년째 수면장애와 공황장애로 다인실 병실생활을 하지못해 1인실을 사용했고
일반으로 치료받아라는 확인까지 받고 입원했습니다.
같은 병원에 2월에 입원했을 때 제 자비로 1인실을 이용했으니 남의 돈이라고 해서 1인실을 쓴게 아닙니다.
보험사와 통화했는데...과실은 제 과실이 0을 주장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오토바이를 보호해야하는데..
비 정상적인 진입으로 인해 방어자체가 불가능했으며
8대중과실을 어겼고, 이 아이들은 형사사건으로 전환시
촉법소년으로 나이가 지났기에 본인들이 재판받는다는것도
인지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사고를 낸 부모님 한분이 배째라고 한다고 ...라는
말고 보험사가 구상권청구하면 돈이 없는데 어쩔꺼냐고
라는식이라.. 첫만남에서는 두명에 대함 합의금 140만원을 불렀습니다.... 두번째만남에서는 병원비포함 차값포함 해서 합의금 500을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입원해 있는동암2월부터 준비했던 사업의 에이전시와
계약이파기가 되면서 4월1일 리뉴얼되려던 사업이 엎어졌습니다.
전 허리물리치료를 6개월정도 받아야하구요.
당장 일을 시작한다해도 원래 저의 몸 처럼 일을 하지 못할겁니다..
법적인 조언을 구하셨다는데 100-200에서 합의하면 된다고 변호사가 그랬다고 하던데
제 보험사는 구상권청구부터 아쉬울께 하나 없다. 민사까지가도 괜찮다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크게 당하고 나서 특약을 좀 많이 넣는편입니다.
그래서 상급병실이용료도 역시 30일기한이내에 지원가능하도록 미리넣어뒀고 특약만 13개정도 됩니다.
사고를 크게나니 보험들때 10만원 더 들어도 그냥
혹시나 싶어서 보험이니깐 그렇게 합니다.
벌금+형사합의금+민사재판변호사비+민사 합의금일지 위자료청구+ 보험사 병원비 구상권 청구 이게 전부 시간이고 돈입니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제 사업 엎어진거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못할 것 같아서
보험사에 말해 준 일당 14만5천원(20일입원) + 6개월의 물리치료비(하루에 만원) 계산만해도 너무한 금액아닌가 생각되서
전 지금 병원에서 더 살이 빠지고 피가 탑니다.
보험사에서는 동승자에게는 형사적으로 물지 못한다 하는데
그러면 민사까지 해야하는데 정말...
우선 운전자와 운전자가 한 행동은
-무면허
- 무등록차량
- 무보험
-불법인거 인지한 상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어린이보호구역 추월시도
-차로가 1개밖에 없는 곳에서
노란색 선이 그여진 조수석과 보도블럭
사이에 추월시도하다 사고 및
운전자 상해
-운전자 교체 및 자제분이 블랙박스
영상 지워달라고 요청
-자제분 사고를 전봇대 박았다고 은폐
현장합의시도
- 어머니 역시 보험처리 시도 - 거절
- 14일날 사고 났는데 16일까지 면허 따오겠다고 기다려달라
동승자어머니는 형사전환하면 과실책임이 운전자에 있다는거
알고, 한발 물러서섰고 민사로 가면 동승자가 오토바이를 반반씩 구매했다 하며 책임을 물수있을꺼다 라는 보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양심이 없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민사라면 지긋지긋해서...
이게 마른하늘 날벼락입니다...
사업체 운영이 어려울것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면 합의금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노랗습니다
본인아들은 잘못없다고 들었는지 합의할의사가
없습니다.
운전자엄마는 혼자서 병원비 못낸다고 하고있습니다
이거 형사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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