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보험사의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무과실 또는 1의과실을 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건개요는
무면허,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가 오고가고하는 차로가
1개뿐인 차로에서 아주 멀리서 따라오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와서 굉장히 느리게 가는 제차가 답답 하여
추월하려 우측 조수석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우측일방통행길로 빠질려는 제 차와 충돌했습니다.
- 가해자들 둘 아주 못됐고 합의 바라지않습니다
- 이 상황에 가해자 부모들? 차를 반반씩 내서 고쳐줬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전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진단서 및 블랙박스 시청cctv 정보공개 열람해서 외부에서 어떻게 진입하는지 다 저장해둔상태입니다.
- cctv정보공개 열람한건 제가 제 집앞에서 난 사고고 한 30년을 다닌길이라 깜빡이를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몰라 확인하기 위함이고. 제가 넣지 않았음에 인정을 합니다.
- 차값 냈다고 합의의 의향이 있었다 할꺼 같아서 그러는데 무보험상해가 2억이 한도인데 차량은 어떻게 해야 선처의 의미는 없다받아질까요 수리금액은 220만원 나왔습니다.
무보험상해, 자동차상해처리 중 전 무보험상해처리가 낮다고 보여집니다만...
- 제 잘못있음 전 인정하고 제가 낼 비용책임집니다.
합의는 절대로 안합니다. 진정서도 촉법소년나이지났고 초범이라 할 지라도 매일같이 선고가 날때까지 진정서를
쓸 것입니다
깜빡이는 그냥 그사고당시에만 지정되있을뿐...
(저도 사고당시 현직경찰에만 들었습니다...)
깜빡이는 경찰에서 난 켯다 안켯다 말씀을하셔도
인정안해줍니다 법원에서도 그러구요 판례가...
무면허 무보험 무등록이면 바로 신고 때리셔야죵....
혼쭐내주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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