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서 소개 해드립니다.
강남 아파트 단지 안에 건물과 부지를 구입한 부부가 유치원을 40년간 운영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부지 옆에 나라땅 130평이 있었는데 부부가 그 130평 밖으로 울타리를 치고 40년간 공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20년간 평온하게 사용하면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민법을 이용해서 소유권 이전 소송을 했다가 패소 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나라땅 130평 이용에 대한 이용료 소송을 당해 5년간 이용료 18억을 부과 받았다고 합니다(이용료 소멸 시효가5년이니 5년간에 대해서만 소송 당함).
그 유치원 부부께서 나라땅을 40년간 공짜로 이용하다가 이 참에 소유권까지 가져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유명 로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을테고 그 로펌은 이길 수 있다고 했겠죠.
결과적으로 높음 수임료만 주고 18억 이용료만 납부 하게 되고 아주 나가리 되셨네.
ps:그나저나 강남 세무서는 나라땅130평에 대해 이용료를 40년동안 부과 하지 않는 이유나 소명 하셔. 모 니들이 언제 일을 제대로 한적은 있냐?
미납한거나 안한것들
음청 뒤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구먼유...
즉 나라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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