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의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기억을 가끔씩 못하십니다.
지난주 어머님 댁에 패물이 없으셨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집 비번을 아는건 친구밖에 없다며 경찰에 친구가 훔쳐갔다고 신고했다고하는데..
친구는 아이들 병원치료로 인해 어머니댁에 간적은 없다고 알리바이는 확실하게 입증되어있습니다
범죄자 취급받는거야 ... 그렇다 치더라도
분실된 패물을 찾으려고하는데..
피해자인 어머님이 사건접수를 안하려하십니다.
이럴경우 친구가 어머님을 대신해서 사건접수를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에 뭔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셨다면
그게 트리거가 되어서 한방에 악화되었을 겁니다.
시골살다보니 그런 사례가 종종 들리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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