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찾아보니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되어 고소 가능하다고 하던데
오늘 출동한 경찰은 녹취록을 듣고도 민사는 본인들 업무가 아니다. 전화상으로 한 말은 처벌대상이 아니다.(고시텔에 불을 지르겠다는데)
술취해서 하는 말이고 심각한거 같지 않다고 미소지으며 가네요
저는 그저 범죄 방지를 위해서 경찰의 입장에서 ' 전화상으로 방화협박하는 것도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 는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부탁 했는데 .. 결국 흐지부지 혐의점 없다고 그냥 갔습니다.
앞뒤 상황 적으려면 좀 길어져서.. 법적 판단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냥 전화상으로 욕하고 협박할때는 어제 오늘 처럼 참고 존댓말 쓰는게 바보인건지 . 진짜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부분이라면 패드립까지 듣고도 존대말로 일관한 제가 너무 한심한데요. 살면서 이런 일 안겪고 살려고 많이 조심한다고 하는데 힘드네요.
보이스톡 녹음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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