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로구요, 금요일 오후 5시 퇴근상황입니다.
저는 차선변경을 진행하고, 우회전을 하려고 제 차선에 진입해있는 상황이었구요,.
그러는와중에 갑자기 옆차선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차량이 제차 후미를 충돌하였어요,.
일단 양쪽 보험사는 불렀고요, 대물접수 받고 상대보험사에서 저에게 몸은 괜찮으세요? 하기에...
제가 지금 사고난 상황이 너무 경황없고 떨려서요, 지금 갑자기 급 신경썼더니 머리아픈거 말고는
하루 지나봐야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그리고 주말은 보험사에서 연락을 못드린다고 하기에
월요일날 저희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을때 대인접수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블박이 고장나는바람에 제 영상이 없지만, 상대편에서 블박영상을 제출했을때 상대보험사 판단으로
상대차주 과실이 100%인것으로 인정을 하고 저희보험사에서 저한테 통보하기를,
상대차주 과실이 100% 인정이 되니 차량 잘 수리 받으시고 병원 잘 다니시라고 하고 제 보험사에 접수한건
취소처리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30분후쯤, 다시 저희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상대차주가 대인접수는 거부하였고,
과실인정도 못한다고해서 상대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의뢰한 상태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상대보험사에서도 연락와서 본인고객님께서 대인접수를 할만큼의 사고는 아니라고 하시며
대인접수는 완강히 거부하시니 꼭 대인접수를 원하면 진단서를 떼서 경찰서에 접수를 하라기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바로 그길로 진단서 떼서 다음날 경찰서 교통사고계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일이 지나고 오늘 저희 보험사에서 말하기를, 상대차주와 과실여부에 대한 이견차이가 커서
민사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네요!!!
말인즉슨, 제가 양보를 하지않고 본인 진로방해를 하였다고요....,
근데 제가 저와중에 진로방해라 하면, 양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폴짝 뛰어서 인도로 올라가야하는지
아니면 후진이라도 해야하는지요?
저상황에서 제가 방어운전을 어떻게 해야했는지, 저는 도대체가 판단이 않서는데,.
제가 어떤부분에 대해 잘못한건지 운전고수님들 고견즘 부탁드립니다.
글로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임
상대차주 보험사에서 과실인정을 했는데 차주 가족이라는분이 이후에 전화해서 이의제기를 했다네요;;;
양보를 안해줘서 저런 사고가 났다면
우리는 그런 사고를 '고의사고'라고 부릅니다.
양보 안해주면 들이 받는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님게서 양보할 방법도 없었을 뿐더라
양보를 안했다고 해도 눈앞에 보이는 차를 받아 버리는 것은
고의사고입니다.
양보운운은 사실과 관계없이 피해자를 압박해서 유리한 과실을
받아내려는 상대 보험사가 자주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상대 보험사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고의사고도 보험처리 해주냐?'고 물어 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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