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좀드립니다..
신규아파트를 입주하게 되어 입주박람회때 중문을 계약하였고 업체는 화성에있는 (두X크아XX어)
(문제될시 업체명은 삭제하겠습니다.)
실측일:4월5일
제작완료일 : 4월16일
설치예정일 : 5월4일
이렇게 진행을 하였었고 중도금까지 입금을하고 잔금 10만원만 남은상태로
설치예정일날 설치하기전에계약서상 고른 디자인과 설치하려는 디자인이 상이하여 설치자분께 얘기를하니 수정은 금방 수정할수있으나 설치일정을 다시 잡아야된다고 하길래 또 설치일정을 잡고 설치하는데 오래걸릴까봐 설치를 하지않고 계약취소를 한다고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른 구경하는집가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저렴한가격에 원하는날짜에 된다고하여 바로 계약을했구요..
오늘 해당업체 높으신분한테 전화가 와서는 저한테 설득을 시키다가 계속 환불 요청만 하니까
디바인딩인가 그거만 붙이면 되는건데 왜 계속 환불을 요청하는거냐 않된다 그러면서
새제품으로 교체해서 설치해준다는것도 아니고 기존꺼에 다시 덧붙혀서 주고 원하는날짜 원하는시간에 설치할수있게끔
해준다고 마지막에는 잔금10만원을 안받겠다고 계속 억지로 자기네 제품쓰게끔 하려고 하고있는상황인데요..
일단 저렇게 억지 쓰는상황에서 환불받기는 좀 힘들거같고..
해당업체 X멕이고 싶습니다.. 해당관련 지식 많으신 형,누님들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입주할때 다른 입주민이 환불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는데
입예협에서 처리해주던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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