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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22 (금) 08:0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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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용서를 못하는데
법은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거임?
피해사실 공론화했다고 입건?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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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피해자편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이득되는쪽의편입니다.
법도 필요없습니다. 법에 나와있는것도 경찰이 아니라하면 아닌겁니다. 제가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해본결과 가해자가 인정하면 증거 필요없답니다. 증거사라지고 쌍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람 쓰러뜨리고 안경 낀 피해자 폭행하다 피해자가 발버둥치다 가해자 몸에 손닿으면 쌍방입니다.
경찰이 상처하나없이 맞았다고함 이라는 가해자의 상해진단서는 받아주었습니다. 2차병원에서 수술못한다고 3차병원가서 대학병원에서 분쇄골절 수술한 피해자 상해진단서는 내지말라고 하더군요.
경찰은 가.피해자편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이득되는쪽의편입니다.
법도 필요없습니다. 법에 나와있는것도 경찰이 아니라하면 아닌겁니다. 제가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해본결과 가해자가 인정하면 증거 필요없답니다. 증거사라지고 쌍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람 쓰러뜨리고 안경 낀 피해자 폭행하다 피해자가 발버둥치다 가해자 몸에 손닿으면 쌍방입니다.
경찰이 상처하나없이 맞았다고함 이라는 가해자의 상해진단서는 받아주었습니다. 2차병원에서 수술못한다고 3차병원가서 대학병원에서 분쇄골절 수술한 피해자 상해진단서는 내지말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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