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에게 거금을 빌려 드렸습니다.
이자 지급은 둘째 치더라도 상환 하기로 했던 원금 마저 차일 피일 미뤄 지네요
속도 많이 상하고 불안하고 합니다.
지인께서는 패밀리 마트를 몇개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세무적인 이유로 차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명인 또한 알고 있는 분이시고요
원금 상환 목적으로 운영중인 패밀리 마트를 담보 잡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그분 말로는 본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마트 자체를 담보 잡는건 불가능하나
추후 해시지에 반환되는 보증금을 제 계좌로 해 준다는
공증 말씀하시던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따로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서를 보여 달라 했는데
문서상 되어있는 계약서가 아니라 usb로 되어있는 계약서가 있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보증금 금액도 안써져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공증을 서야 된다면 어떠한 절차에 맞혀 진행해야 되는지... 저의 상황에서는 지인에게
공증시 요구해야 하는 자료는 (예를 들어 usb 계약서? 뭐 이런것들이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아마 패밀리마트 운영 하셨던 분들이시면 좀 알려주세요
바이더웨이하시는분 계시는데 맨날 적자에 본사에선 착취하시느라 등꼴휘신다능
계약도 완전 ㅎㄷㄷ
답글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