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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2079096
1. 19년1월 24평 전세 3억에 계약함
2. 20년도 중반 시세 5억 돌파
재계약 4억에 합시다 딜 넣음
3. 세입자 3.9에 합시다 / ㄴㄴ 4억 해야됨
4. 한달넘게 기다려서 4억 ㅇㅋ 답변받음 (6/29)
5. 6/30 임대차3법 시행됨
6. 한달간 양측 침묵
7. (속 쓰리지만 쿨한척)법이 그러니 5% 인상합시다
하고 문자보냄
8. 내용증명 날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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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년이 더 지나면, 더 오른 전세값에 정신 못차리는 상태로 퇴거하고 쫓아갈 수 없는 전세값시세로 전세 난민되서 하남에서 더 변두리 광주로 퇴갤수순 밟는거지.
당장 2년 더 살 수있다고 임차인이 짱이다 하다간, 그뒤는 깨갱각
전 도지세가지고 싸우다 아저씨한테 업어치기 당하고 아무말도 못하고 지내는데 ㄷㄷ
당장 5억이상 못받아서 억울하단건가????
1억5천 더받아서 뭐할라그러지???
뭐 코인하게??? 주식하게???
즉 2년이 더 지나면, 더 오른 전세값에 정신 못차리는 상태로 퇴거하고 쫓아갈 수 없는 전세값시세로 전세 난민되서 하남에서 더 변두리 광주로 퇴갤수순 밟는거지.
당장 2년 더 살 수있다고 임차인이 짱이다 하다간, 그뒤는 깨갱각
엘리트 다들 살고 싶어하는 학군지 아님?
욕심내지 말고 이사가셔요
그 돈 얹져 주고라도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부동산법 시행으로 적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집값 올라간 것도 정부욕
부동산 3법도 정부 욕... 뭐가 뭔지.
단어의 의미나 알고 독해력 찾으쇼.
암만 읽어봐도 4억 받을 꺼, 지랄같은 부동산 3법 때문에 3억1500밖에 못 받았다인데요.
나? 건설회사 다니면서 이런저런것도 많이 하지만 공문같은것도 작성하고
상대회사와 분쟁 각오하는 의미로 내용증명도 많이 써봤단다. ㅋㅋㅋ
단어적 의미보다 내용증명이 가지는 사회적 통념이나 그런 아니??
수화로 산이란 단어가 중지 올리는건데 이게 수화로 보는사람 관점에선 그냥 산이란 의미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의미가 틀리지.
말이 좋아 법적인 증거지 서로 좋게 좋게 이야기 하다가 내용증명 보내는건 갑자기 멱살잡이 하는거 하고 똑같아.
쌈질 할 때만 보냈나?
계약은 상호 합의니까 상대방도 동의해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나의 계약에 대한 의사는 이렇다 동의하면 계약하자는 거 아냐?
이걸 말로 하던, 종이에 써서 주건, 내용 증명을 하건 다 똑같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의 문제가 쉽냐 어렵냐의 문제지.
그래 통념상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닌데,
법 바뀌어 싸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 얘기도 있고 해서
말로 하자니 싫어 표정이라도 봐야 할 것 같으니 그냥 법대로 한거지.
변호사나 법 아는 사람한테 조언 듣고 한 것 같은데.
갱신하는 시기에 시세가 5억인데 글쓴분이 4억으로 하자고 하면서
세입자가 3.9억으로 하자고 하다가 4억으로 협의 되고,
임대차 3법 시행 되면서 세입자가 임대차법 보고 5% 올린 3.15억으로 하자고 일방통보(내용증명) 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잘못 본건가요??
니가 문자 이렇게 보냈다하고 내용증명 보낸거에요
내용증명의 의미를 모르시나 윗 댓글들은
고스톱 한시간치면 10만원 따는데, 5만원 밖에 못 땄으니 5만원 잃었다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럼 2년뒤 나갈때 원상복구의 책임을 들어 요목조목 따져 뺄건 빼야쥬~
내용증명을 왜 보냈는지 도통 이해가 안되는건 왜지?
어짜피 임대인이 5%인상 문자보냈으면 그대로 계약서만 쓰면 되지
왜 사서 눈밖에 나는 짓을 하는건지... 알 수가 없네...
갱신권 때문에 전세가가 기존 ~ 5% ~ 중간 어디쯤 ~ 시세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버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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