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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보배최연소회원 23.09.20 17:31 답글 신고
    이 상황에서 대물은 보험사가 지급하나요? 궁금하네요..
  • 레벨 대장 IMPPIPE 23.09.20 17:38 신고
    @보배최연소회원 작년 부터 자배법 시행이 바뀌어서 음주시 면책금이 크게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현재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 5000만원(의무보험 1억 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은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까지 부담해야만 한다.

    라네요

    대인은 사고1건당이 아닌 사망피해자 별로 책정 따로 되고

    대물은 1사고당 최대한도 면책금이 부과되고 보험처리 될겁니다.

    그외에도 자보외에 다른 보험이 피해자에게 적용이 될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오고 벌금과 기타 과징금은 별개인걸로..

    법이 바뀐게 음주.약물등으로 인한 사고에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 레벨 대위 2 스게블PD 23.09.20 22:22 답글 신고
    실탄을 차에 쏠게 아니라 저놈 머리에 쐇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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