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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5.07 13:23 답글 신고
    렌트카라는걸 뭘 보고 확인한거죠?
  • 레벨 훈련병 dddde 24.05.07 13:25 답글 신고
    정비하면서 교환할때 차대번호 조회해서 교환부품등록한다고 들었는데 정비업자가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네요 ㅠㅠ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5.07 16:10 신고
    @dddde 렌트카라는 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하는데 정비사 말한마디로 입증 안되죠
    증거자료 있다면서요

    카히스토리 보험이력은 확인했습니까
  • 레벨 훈련병 dddde 24.05.07 21:52 답글 신고
    성능기록부에 용도이력에 없음으로 표기되어있고
    카히스토리 정비후 확인해봤어요. 보험이력은 구매할때
    단순교환이력만 나왔구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5.07 22:40 답글 신고
    카히스토리에 렌트이력이 없다구요? 딜러가 보험이력까지 속일순 없습니다
    렌트카 맞는지 자동차등록원부 찾고 제조사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 레벨 훈련병 dddde 24.05.08 05:36 신고
    @기동탁월대z
    카히스토리에 렌트이력이 있다구요.
    성능기록부상엔 렌트용도이력이 없는데 카히스토리엔 렌트이력이 있단말이에요.
    성능기록부엔 용도변경란에 렌트이력이 없음으로 되어있는걸보고 구매했는데 이번에 정비를 보면서 카히스토리를 확인하게되었고 렌트이력이 있더라구요.
  • 레벨 훈련병 dddde 24.05.08 05:44 신고
    @기동탁월대z
    구매당시 성능기록부만 확인하고 렌트이력이나 택시이력이 없음으로 표기되어있어서 구매를 하게됨
    3월에 소모품교환및 정비를 보게되면서 정비사가 렌트이력을 알려줌.
    그뒤로 카히스토리를 확인하였고 렌트이력이 확인됨.
    근데 성능기록부상엔 렌트이력이 없음으로 표기되어있음.
    자동차 딜러와 전화해보니 팔때는 그렇게 친절하더니.
    팔고나니 나몰라라 보상못해주겠다고함.
    방법을 알고싶어서 글을 적었는데 차근차근 내용을 말하지 못해드렸네요.
    제가 추긍받으려고 글을 쓴게 아닌데 추긍받는것처럼 느껴지네요.
    설명이 충분히 되셨길 바래요.
    구매당시에 카히스토리를 확인안하고 동네에서 오래된 중고차매매상사인걸 믿고 성능기록부를 믿고 구매했는데. 렌트카였으면 안샀겠죠. 충분히 딜러랑 얘기해봤죠. 보상안해주겠대요.
    시청 자동차관리과에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다해도 짜고친것마냥
    해줄수있는게 없대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한거고
    증거까지 다 있다라고해도 해줄수있는게 없대요.
    그래서 여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겁니다.
    결론은 구매당시 렌트카였단걸 고지의무해야하는데 고지를 받은적이 없었고 성능기록부가 거짓으로 되어있었던거에요.
    다필요없고 카히스토리를 확인해봐야했는데;;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5.08 12:01 답글 신고
    카히스토리, 성능점검 같이 보는건 필수인데 아이고
    보증기간도 너무 지났고 소송밖에 없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중고차를 팔면서 사고이력과 대여용도(렌터카)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나중에 두 차례의 사고 이력과 2년간의 대여용 사용이력을 확인한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 등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판매 차량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하고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는 경우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판부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은 매수인이 자동차매매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 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B씨 등은 A씨에게 판매한 중고차의 보험사고이력 및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매도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A씨가 중고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차량을 점유·사용해 얻은 사용이익 합계액 2900만 원을 A씨가 B씨의 기망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이를 매매대금 등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면서 "(애초에) B씨가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아 A씨는 사고이력 등을 알지 못한 채 중고차를 매수한 것이므로 A씨가 얻은 이익은 중고차 소유권이지, 소유권에 포함된 자동차의 사용수익권은 행사한 이익에 의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딜러 B씨로부터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 받았다면 지급했을 중고차의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 레벨 대위 1 레날대파뿌리요 24.05.07 13:44 답글 신고
    차파리들이 문제네
  • 레벨 중위 2 문덕고박중필 24.05.07 13:46 답글 신고
    일단 판매자에 연락후 협의하여 얼마간 보상받고 거절되면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 레벨 훈련병 dddde 24.05.07 13:53 답글 신고
    시청 자동차과에서도 안된다고하고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해서 형사고소를 한다고해도
    안될가능성도 크다고하고 그렇다고 변호사님께 조언구해봤는데
    민사소송하면 어떻게 되겠는데 변호사님 수임료? 가 더 나와서
    수지가 안맞다고 하시고
    해당딜러에게 전화해봤는데 아무말도 협의도 볼생각없어보여요.
    차 팔땐 그렇게 친절하더니 팔고나니 딴사람되더군요.
    그것도 동네중고차매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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