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딘가에서 본 글입니다.
벌금형이나 쌍집유 노리고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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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장용준이 사과문을 올리던 말던 집유기간이라 무조건 실형받을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형을 면할 두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집유기간중 재범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시 집유를 선고하지 못하므로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실형이나 벌금형입니다. 그의 범죄경력이나 이번 사건으로 당연히 실형이 나와야 합니다.
벗뜨, 판레기들이 계시죠.
온갖 이상한 이유를 대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해주실 수 있습니다.
2. 저도 집유기간 중에는 다시 집유선고가 안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검사출신 변호사가 집유기간 중 사고친 자기 고객을 집유받게 해줬다고 광고성 글을 올린게 있네요.
( https://blog.naver.com/with-law-2hon/222327629998 )
언론대서 특필~
정의는 살아있다~~와
조용히 항소.
벌금 2천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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