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잡사건이라면 경찰이 다 하게 내버려두는데 특수부나 공안부같은 경우 정치적 의지가 따르거든.
이걸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따라하려면 수사권이 필요한것이다.
일단 경찰은 고발이 들어오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되. 수사를 하고 나서 무혐의던 송치던 결정을 내리지.
김건희의 예를 들어보자.
김건희는 주가조작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있어. 주식계좌거래내역이나 자가거래를 한 내역 같은거지
이것은 수사를 하게되면 증거자료로 공개가 되어버리거든.. 누가봐도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검찰이 불기소나 법원에서
무죄를 내리기가 어렵지. 눈치가 보이쟎아.
그래서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지.
김건희 계좌까지말고 거래내역 파지말고 그거 대신 한 주가조작 선수나, 도이치 모터스 사장이나 이런 놈에 포커스를 맞추는거야. 수사기간에는 제한이 있고 어쨌든 결론을 내야해..그러면 김건희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주가조작 선수하고 도이치 사장은 사결과를 근거로 처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키지.
김건희는 무혐의로 아무런 의혹만 받았다고 이걸로 역공을 펼치고 아무래도 사실을 무시할수 없으니 주가조작에 대한 책임을 선수나 다른 사람에게 지게 만드는 것이지.
이해되?
이건 어마어마한 권력인 것이..원래 경찰은 증거를 가지고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애초에 수사자체를 불공정하게 마음대로 대가리를 이리 돌렸다 꼬리를 이리돌렸다 할수 있는거야.
이런 막강한 권한을 검찰이 놓을리가 있냐?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조정을 반대하는 놈들은 딱 두가지 종류인데
검사가 하느님급으로 높으시고 말씀이 존엄하셔서 무조껀 옳고 따라야한다는 모지리.
수사권조정을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 힘의 당론이니까 무조껀 반대라고 하는 정치병자.
답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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