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을 무력화 시킨
한동훈장관에 대해 민주당이 5가지 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모법(母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현행 국회법 활용.
2, 검수완박법 재개정.
3, 여야 합의로 설치된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한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출범
4,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조치
5, 한동훈 장관 탄핵 추진 등이라합니다,
일단 민주당은 22일 법사위 결산안 상정 때 한 장관을 불러 검수완박 시행령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시행령의 위법성을 적극 따지겠다고 전해집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검수완박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고 합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정하고 있는데 ‘등’을 ‘중(中)’으로 다시고쳐 정부 재량권을 확 좁혀 놓자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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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은 특별한 위법성이 없기에 이 돌대가리들이 억지를 부린들 한동훈장관의 적법논리를 이길수가 없다는것을 아는지,
차선으로 검수완박을 위해 민형배의 위장탈당과
날치기 과정에서 합의안을 끌어내기 위해 중,을 등,으로 자신들이 고쳐준 문항을 또다시 숫적우위로 손보겠다며
개콘을 한번더 보여주겠다 합니다,
법리적으로 국회 손을 떠났으면 시행령으로 할수있도록 만든 법이란걸 돌머리들이 그새 또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도데체 지은죄가 얼마나 많길래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방탄법을 자신들 입맛대로 멋대로 고치며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애초에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것이고 3,4,5,번도
시도하는 순간 더큰 국민의 저항과 역풍에 직면 한다는것을 민주당이 더 잘 알것이기에 실행 가능성은 거의 희박 할것입니다,
이래저래,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한 꼼수법, 검수완박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문재인정권때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공포(公布)된 시행령이 460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석열이가 일본 이웃운운 했다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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