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김 모 씨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2015년 두산 건설 측으로부터 정자동 부지를 병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인 성남 FC에 50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라고 합니다..
검찰은 실무자급인 김씨의 '윗선'은 당시 성남 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똥멍청이 전 성남 FC 대표 대신 정실장을 '실질적 구단주'라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
검찰의 국민을 상대로한 사기극이 시작되었네요... ㅎㅎㅎ
일단...
뇌물죄부터 봐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이다 (형법 제12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다. 형법상 뇌물죄(賂物罪, Bestechung)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공무원이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공무원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제 3자인 성남 FC에 50억 원을 내도록...'
성남 FC가 공무원이던가요?
즉..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마치 성립하는 듯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두산건설에 편의를 봐줬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남 FC의 실질적인 구단주는 일반 공무원인 김씨이고...
그 김씨의 윗선은 이재명이다...
라고 강조만 하고 있죠...
조국 때도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통해...
끝내는...
유명 정치인의 부인이면서... 해당 학교의 교수가...
학교 공용 컴퓨터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식으로 실형을 받도록 했었죠...
무소불위의 검찰...
머리 똑똑한 것은 알겠는데...
좀 좋은 곳에 그 똑똑한 머리를 썼으면 좋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