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1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씨와 사업가 박모 씨 간의 '고소전'을 증거인멸 모의 정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인허가 및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박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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