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의 땅 용도를 변경해주면서 성남 FC가 받은 후원금을 검찰은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이 공모를 넘어 사실상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대가로 두산건설로부터 받은 50억 원의 성남 FC 후원금을 뇌물로 보고 당시 성남 시 담당 공무원과 두산 건설 관계자를 지난 주 재판에 넘겼다네요...
해당 공소장에는..
"기부채납 외에 성남 FC 운영 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이재명이 용도변경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기재했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
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당시 정진상 정책 실장 등과 기부 채납 10%에 현금 50억원을 받는 1안과...
기부채납 5%에 현금 100억을 받는 2안까지 수립했다"고도 했다네요...
이재명이 "성과금 지급심사위원장을 성남 FC 대표 이사에서 성남시 국장으로 바꾸도록 손글씨로 계획서를 변경했다"는 거랍니다.
2015년 9월에 작성된 성남 FC 주간 업무 보고서를 보면...
"구단 자체 수입"과 "시 연계 수입"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소장 자체가 원천 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데...
자꾸만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이 지럴을 하네요...
도대체 법조인 출신이면서...
윤석렬 정부는 법조차 지키지 않네요...
뇌물죄를 보면..
형법>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이다(형법 제12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다. 형법상 뇌물죄(賂物罪, Bestechung)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법에 인정하지 않는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어떻게 성남 FC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답니까?
위에 글을 보면...
성남 FC 후원금을 뇌물로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남 FC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어야 뇌물죄가 성립되는데...
성남 FC가 후원금을 받았다고 뇌물죄라 지럴하고 있는거죠...
도대체 윤석렬 정권은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네요...
감사원이 민간인을 조사하겠다고 지럴하지 않나...
검찰이 법에도 맞지 않는 것을 위법이라고 지럴하지 않나...
정말 무소불위의 검찰...
견제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불법적인 또라이 짓은 막아야 하는데...
참...
그나저나...
공소장을 얼핏 보면...
이재명이를 칭찬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행정을 전시행정을 한 것이 아니라...
10%에 50억 또는 5% 100억 등...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증명해 주네요...
이재명... 은근 일 좀 하네요...
거기에 비해 똥멍청이 곽선우 전 대표는 전혀 개념없는 이야기를 쏟아 내는 것에 변함이 없네요...ㅎㅎㅎㅎ
"정진상 실장을 비롯해 과거 함께 성남 FC에서 일한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구단주 역할을 하고 후원금을 유치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가성 여부는 법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 말했다고 하네요...
성남 FC에 후원금을 유치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라고 합니다...
지가 성남 FC 대표였지만...
본인이 못했던 성남 FC 후원금 유치를 했다고 인정하라고... 마치 그것이 죄인 것 마냥...
ㅎㅎㅎ
정말.. 이런 사람도 변호사 하네요..ㅎㅎㅎ
함께 일한 이들에게 좀 더 많이 미안해 해야 겠는데요?
그사람들 곽선우 같은 사람을 대표로 두고 있었다고 많이 쪽팔리겠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윤석렬이를 대통령으로 두고 있어서 쪽팔린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검찰 이 무소불위의 개또라이 새끼들...
성남 FC가 후원금을 받도록 이재명이가 최선을 다했다며...
성립도 되지 않는 뇌물죄라고 기소한다고 하네요...
윤석렬 정권에서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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