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 법원은 지난 8월 강원도의 한 교도소에서 근무하다 해임된 교도관이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니다...
이 교도관은 32만 5천원 정도의 랍스터와 가리비를 받고 재소자에게 제한 시간 3분보다 길게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하네요...
그런데...
고급 골프채를 받았다고 돌려줬다고 주장한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해 7월 금품수수금액을 52만원으로 보고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하네요...
해당 부장 판사는 검찰 수사 결과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아직 판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1천만원 금품 수수한 판사가 있습니다... 정직 6개월 나왔습니다.. 공무원징계령상 100만원만 넘게 받아도 파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50만원 받은) 경찰관 파면되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교도관이나 경찰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판사들의 징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니...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판사는 판결을 약하게 내리고...
이것이 검사와 판사의 불공정한 행태이죠...
그러니...
검사는 죄를 지어도 불기소되고...
판사는 죄를 지어도 판결이 가볍게 나는 것입니다...
이들을 견제할 방안이 절실합니다...
검사가 죄를 지으면 검찰은 배제한 채 다른 조직이 조사와 기소를 담당해야 합니다...
판사가 죄를 지으면 판사는 배제한 채 다른 조직이 판결을 담당해야 합니다...
행안부 처럼 경찰국을 만들어 인사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판사가 잘못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검수 완박 뿐만 아니라...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조직까지 키워야 한다는 극명한 증거인 듯합니다...
맹목적인 비난과 미움은 분열만 만들어 내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ㅠㅠ
저도 만약 의료 민영화가 시작되면...
광화문에 산책 나가볼라구요...
아마 촛불도 들거 같아요...
공수처가 매우 중요한 조직이죠...
지금은 시작이라 비리비리 하지만...
믿고 키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을 대신한 것이라면...
법원을 대신할 조직도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조사를 해도...
판사가 판결을 약하게 내리니 말입니다...
공수처 말고도...
공법처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공수처에 대한 의미에 대해 저와 의견이 같으시니 너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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